상세 내용
□ 외환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검토 필요성 대두
○ 1977년 부가세제가 도입된 후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제도는 현재까지 유지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경험
○ 컨설팅 등 다양한 부수업무 수행,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일부 기능 외부화
□ 다른 OECD 회원국의 경우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과 차별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
○ 공통적으로 금융리스, 채권추심, 보호예수, 투자자문, 손해사정, 수탁서비스, 전문직 서비스에 대해 다수 국가가 과세
□ 우리나라도 일부 금융서비스에 대해 선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일반 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가 갖는 network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과기준으로는 가격전가 가능성, 경쟁 형평성, 외주와 in-house 서비스 간의 중립성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