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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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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신고

채용비위 신고 대상 안내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위반행위(제5조 제1항 제3·4·15호)

01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02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03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관련예시

  • 필기 문제, 면접 과제의 사전 유출
  • 면접 점수의 조작(면접관에 영향력 행사, 면접 결과의 권한 없는 임의 수정)
  • 지인인 지원자의 서류 요건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통과
  • 특정인 채용을 위한 채용기준의 변경
  • 부당한 지시에 의한 특정인의 사전 내정과 형식적인 채용 절차의 운영
  • 부당한 지시로 채용공고 및 서류전형 등의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 특혜채용
  • 지원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응시원서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전 제공 후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하여 채용
  • 업무 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 자녀의 필기시험을 면제하여 채용
  • 면접위원이 아닌 인사가 면접장에 입실하여 특정인에게 질의하는 등 공정 면접 방해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