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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 2026년 10월호 발간 새글

작성자대외소통협력팀  조회수49 등록일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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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재정포럼 2026년 10월호(제364호).pdf [2,878.8 KB] [원문] 재정포럼 2026년 10월호(제364호).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6년 10월 27일(화)『재정포럼』2026. 10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윤영훈 초빙연구위원은 「정책금융 보증·융자 재무보고의 간극과 개선과제」에서 국가결산 안팎의 정책금융* 규모를 보증·융자 수단별로 직접 집계하고, 재무보고의 포괄·측정·공시 세 지점에서 나타나는 간극을 분석하여, 정부가 정책 목적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과 위험을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언함.


     *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증과 융자 등의 형태로 특정 정책 목적에 신용을 공급하는 활동으로 시장실패 영역에 의도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수단


 ㅇ 정책금융의 명목 규모와 회계상 인식액은 측정 대상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며, 주택 관련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두 공공기관은 적용 회계기준이 달라 국가결산보고서에 연결되지 않으므로, 국가결산보고서 하나로는 국가 단위 정책금융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


  - 한 예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손실로 2024년 2.52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정부는 같은 해 4.68조원의 유상증자(이 중 4조원은 한국도로공사 주식의 현물출자)로 HUG의 자본을 확충하였음.


  - 이 손실과 자본 확충은 외부감사를 받는 공사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에 각각 기록되어 있으나, 국가결산보고서상 정책금융의 손실이나 보전으로는 식별되지 않음.


□ 본고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정책금융을 시행하는 각 회계실체*의 결산서와 감사보고서에서 자료를 직접 추출해 재구성하고, 정부의 재무보고가 정책금융의 실제 규모·비용·위험을 얼마나 충실히 담는지 살펴봄.


     * 본고에서는 ①국가결산보고서에 회계실체로 연결되는 정책금융 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등)과 ②국가결산보고서에 연결되지 않지만 정책금융 보증·융자를 대규모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으로 층위를 나누어 살펴봄.


 ㅇ (포괄의 간극) 2025년 기준 식별된 명목 보증잔액(국가보증채무 제외)의 70.4%(HUG, 666.5조원)와 식별된 융자 순장부가의 39.7%(한국주택금융공사, HF, 164.2조원)가 국가결산보고서가 연결되지 않는 공사의 고유계정에 있음.


  - HUG와 HF는 K-IFRS를 적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회계기준을 따르는 국가결산보고서 연결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정보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국가결산보고서 하나로는 국가 단위 정책금융을 확인할 수 없는 ‘정보 위치’의 문제가 발생함.


 ㅇ (측정의 간극) 재정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충당부채 등)은 정책금융의 규모가 아니라 명목 잔액에 적용되는 회계적 가정(예상손실률, 할인율 등)을 측정한 결과이므로, 인식액으로 정책금융의 규모를 읽거나 그 증감을 규모의 증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됨.


  - (보증) 국가결산 회계실체인 8개 기금의 명목 보증잔액 279.9조원에 대해 인식된 보증충당부채는 6.22조원(2.22%)인데, 충당부채는 예상손실을 인식하는 항목으로 기금별 인식률(0.78~5.00%)의 차이는 담보·차주 유형의 위험 이질성을 반영함.


  - (융자)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의 실행 규모는 2019년 30.7조원에서 2025년 65.0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나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2022년 4.96조원에서 2025년 3.76조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2년 이후 국채금리 상승으로 실행 시점의 금리차가 좁아진 결과이며 회수 위험의 변화가 아님. 즉 충당금은 융자의 규모가 아니라 금리 스프레드와 회수 가정을 측정함.


 ㅇ (공시의 간극) 2025년 국가결산 재무제표 체계 표준화로 충당부채 변동내역 양식이 통일되었으나, 변동 원인을 보증잔액 변동분과 예상손실률 가정 변동분으로 나누어 보여주던 일부 기금의 분해 공시가 표준 양식에 포함되지 않아, 외부에서 위험의 실제 변화와 회계적 가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워짐.


□ 이러한 간극은 정책금융 전반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금융 공공기관, 가정에 민감한 인식액, 2025년 표준화라는 식별 가능한 구조에 집중되어 있어 구체적인 개선이 가능하며, 본고는 단·중장기 개선과제를 제언함.


 ㅇ (단기) 결산 작성지침 수준에서 충당부채 증감 원인의 분해 공시를 의무화하고, 기금별 인식률·회계추정 변경 효과와 융자 할인에 적용한 유효이자율 등의 공시 확대가 필요함.


  - 또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주택보증에 대해 시장 시나리오를 반영한 정기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및 결과의 공시를 제안함.


 ㅇ (중장기) 국가결산 안팎의 정책금융 명목 규모·인식액·추정 보조원가 등을 한데 모은 ‘통합 부속문서’를 결산 부속서류로 도입하고, 사실상 보증(암묵적 보증)의 통합 공시와 대규모 자본 보강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의 정비를 제안함. 


  - 이는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과 위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위험 관리의 도구임.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