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일부 언론의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 도입 필요’ 보도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책 추진 경과와 연구의 맥락을 알려드립니다.
ㅇ 최근 일부 언론은 한국재정학회의 학술지인 『재정학연구』에 게재된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방안」 논문을 인용하여 관련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보도하였습니다.
- 해당 논문은 본원 소속 연구진이 과거 참여했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 연구결과를 저자 개인의 학술적 관점에서 종합 발전시킨 것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에 인용된 논문은 약 1년 2개월 전 수행된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정부는 이미 ‘인구전략위원회’ 개편 및 ‘예산사전협의권' 신설 등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를 완료하여 추진 중입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총서 「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연구: 인구정책 거버넌스 편」
ㅇ 해당 논문은 과거 정책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학적 대안을 탐구한 학술 논의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 및 예산 조정 체계를 분석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논문에서 언급된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 개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2026년 5월 7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며, 각 부처에 산재한 인구 관련 사업을 검토해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투자를 도모하는 ‘사전예산협의제도’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전략위원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도록 예산사전협의권 등 위원회 권한 강해져」. 2026.5.7.
□ 관련 내용 보도 시 이러한 연구의 시차와 정책 추진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