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6년 1월 29일(목)『재정포럼』2026. 1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윤영훈 초빙연구위원은「정부의 공적연금 회계처리 및 보고에 대한 소고」에서 공적연금 회계처리 및 보고 현황을 검토하고, 국제기준 및 주요국의 사례 비교를 통해 관련 쟁점을 분석함.
ㅇ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 동시에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
-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지출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되면서,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본고는 연금충당부채 인식의 적정성과 국민연금 관련 자산 및 부채의 회계처리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공적연금의 회계처리기준과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한 정보 제공 간의 균형점을 모색함.
ㅇ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미래 지급의무를 연금충당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 본문에 계상하는 반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사회보험의 성격이 강조되어 미래 지급의무에 대한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데, 이 같은 제도 간 회계처리의 차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공적연금의 장기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 「국민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정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시되면서 국민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인식과 관련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국제회계기준(IPSAS) 및 주요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보험의 미래 의무를 재무제표 본문에 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25년 4월 2일 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中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그 규모가 할인율 등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변동성에 유의하여 관련 정보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ㅇ 연금충당부채의 재무제표 본문 인식 여부와는 별개로, 장기 재정위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4대 공적연금에 대한 장기 자산⋅부채의 현재가치 및 자산부족액 정보를 국가결산보고서의 주석 또는 필수보충정보에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는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따르면서도 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재가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대상 기간의 설정과 할인율의 선택에 따라 추정 결과가 크게 달라짐에 따라 이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