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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 2025년 12월호 발간

작성자미디어 커뮤니케이션팀  조회수615 등록일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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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2025 재정포럼 12월호(제354호).pdf [4,184.1 KB] [원문] 2025 재정포럼 12월호(제354호).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5년 12월 30일(화)『재정포럼』2025. 12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권성오 연구위원은「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공공사회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초연금 제도의 지급 대상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재평가함.


 ㅇ 우리나라는 재정 제약이 심화하는 가운데 복지 수요의 증가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제기함.


   - 특히 기초연금의 목표 수급률은 2008년 이후 노인 인구의 70%로 고정되어 있는데,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 또 현행 제도의 보편적 지급 방식이 노인 빈곤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필요성도 제기됨.


 ㅇ (지급 대상 적정성 검토) 만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2007년 19.8%에서 2024년 54.4%로 증가하였으며, 노인 인구(만65세 이상)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2011년 46.5%에서 2023년 38.2%로 약 8.3%P 감소하며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임.


   -  국민연금 수급률이 도입 당시보다 34.6%P 증가한 현시점에서 70%의 목표 수급률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며,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범위가 비교적 넓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함.


 ㅇ (급여 수준 적정성 검토)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평균 총소득이 100만 원 미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및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및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다양한 노후소득 재원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각종 공제와 환산율 적용으로 실제 노후소득 규모와 차이가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 적정 기초연금 지급액을 기본 생활비와 총소득의 차액으로 정의한다면, 차액이 음수인 경우(예: 소득인정액 0원)에는 현행 급여 대비 기초연금액을 인상해야 하고, 차액이 양수인 경우(예: 소득인정액 100만 원 이상)에는 기초연금액을 인하해야 함을 시사함.


 ㅇ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준보편적 방식 대신, 기준 중위소득 등 새로운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600만 명이 수급하는 기초연금은 국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제도로서, 개편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