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프트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 2025년 7월호 발간

작성자미디어 커뮤니케이션팀  조회수2,596 등록일2025-07-29
250729_[보도자료] 재정포럼 2025년 7월호 발간_최종.hwp [238 KB] 250729_[보도자료] 재정포럼 2025년 7월호 발간_최종.hwp250729_[보도자료] 재정포럼 2025년 7월호 발간_최종.hwp바로보기
[최종] 2025 재정포럼 7월호(349호).pdf [7,296.1 KB] [최종] 2025 재정포럼 7월호(349호).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5년 7월 29일(화)『재정포럼』2025. 7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김문정 연구위원은「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에서 현행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분석함.


 ㅇ (일용근로소득 과세 현황)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있으며, 낮은 세율·소득공제·세액공제·소액부징수 등 조세 혜택이 집중됨.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조세 혜택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적용되고 있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고의로 자신의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상당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연 6,000만 원의 소득을 가정할 때, 일용근로소득의 평균세율(산출 세율/과세소득)은 2.5%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상용 근로소득 평균세율(6.03~7.17%, 2023년 귀속) 대비 34~41% 수준에 그침.


 ㅇ (기본 가정에 대한 검토) 이러한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에는 ①일용근로자는 곧 ‘저임금 취약 근로자’이므로 세 부담을 낮춰야 하고(취약 대상 지원),②고용 형태 및 소득의 변동성이 커 세무 행정상 신고 비용을 낮춰야 하며(납세협력비용), ③과세당국의 소득 파악이 어려우므로 소득을 자진 신고하도록 행정부담을 낮춰야 한다(소득 파악 인프라)는 가정이 내재한 것으로 보임.


   - 취약 대상 지원 : 2023년 소득 5,000만 원 초과 구간의 일용근로자 수가 2017년 대비 94.04% 증가하는 등 최고구간의 비중이 급증하고, 다른 소득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일용근로자  취약계층’이라는 인식이 약화함.


   - 납세협력비용 : 세무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 국세청의 ‘모두 채움’ 신고 도움 서비스, 원클릭 환급 서비스 등 택스테크(TaxTech)의 발전 상황을 고려할 때, 일용근로소득을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세무 행정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소득 파악 인프라 : 디지털 거래 보편화 및 소득·비용의 전산화로 과세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가 넓고 정확해졌으며,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또한 강화하고 있어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감소함.


 ㅇ (조세 원칙 기반 평가) 실증 분석 결과, 일용근로소득을 종합과세로 전환할 때 저소득층은 세 부담 변화가 거의 없으나,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증가하여 조세 형평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용근로소득이 유일한 소득이라는 가정 하에, 연 소득이 2,000만 원~3,000만 원 이하인 대다수(약 90%)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은 거의 변동이 없음.


   - 일용근로소득만 존재하는 시나리오에서 5,490억 원의 추가 세수가, (일용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금액이 일괄적으로 약 2,200만 원이 존재하는 시나리오에서 1조 5,2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수직적·수평적 과세 형평성과 사회 보험료의 부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현행 공제 혜택(일 15만 원 소득공제, 55% 세액공제)을 축소하거나, 일정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를 의무화하는 선택적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