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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47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2,035 등록일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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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브리프_147호_최종.pdf [3,449 KB] 조세재정브리프_147호_최종.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7월 4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47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 연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도입, 한도 및 공제율의 변화 등이 사업자들의 행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토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정다운·정재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ㅇ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일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따른 다음 거래 단계에서의 중복 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이는 부가가치세제의 예외적 조항임.


-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목적 이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옴.


ㅇ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음.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없다면, 사업자들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가격 전가의 크기가 커져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ㅇ 다만, 기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예외 사항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인정하는 제도의 정책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함.


- 세액공제 형태가 아닌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금 형태의 제도 운영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 정도를 낮게 조정하여 소비자 후생 변화에 큰 영향이 없다면,


- 부가가치세제의 예외 사항을 허용하여 세제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대신, 중복과세, 소비자 부담 등에 대한 더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임.


ㅇ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단순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도의 대상도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집중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