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1년 5월 21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08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윤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본고에서 OECD의 재산세 통계 중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구분하고, 실효세율 개념을 적용하여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비교함.
ㅇOECD 통계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세(Taxes on property)와 양도소득세(Taxes on capital gains of individuals)의 합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임.
ㅇ하지만 OECD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통계에는 부동산과 관련 없는 조세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전부 부동산 관련 세부담으로 가정하여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보유세)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OECD 주요 8개국과 비교 시 낮은 편임.
ㅇOECD 통계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다음과 같이 분해가 가능함
ㅇ부동산 집중도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국가 간 비교에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통한 비교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집중도(GDP 대비 민간보유 부동산자산의 비율)는 5.3으로 OECD 주요 8개국(평균 4.1)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를 반영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주요 8개국(평균 0.54%)과 비교 시 낮은 편임.
□ (거래세)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동산 거래회전율과 부동산 집중도로 인해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이를 반영한 부동산 거래서 실효세율은 2017년 기준 3.9%로 영국 4.&%와 프랑스 5.2%에 비해 낮은 편임.
ㅇ먼저 OECD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 통계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및 기타 자본 관련 거래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거래세의 구분이 필요함.
- 세부항목별 부동산 관련 비중을 반영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는 1.11%로 추정
ㅇ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분해가 가능함
ㅇ부동산거래 회전율과 부동산 집중도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거래세 부담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을 통한 국가별 비교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ㅇOECD 주요국의 부동산 거래액 확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회전율의 대리변수로 주택재고 대비 주택거래건수인 주택매매회전율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매매회전율은 5.5%로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일본은 0.6%로 주택매매회전율이 매우 낮은 편임.
ㅇ부동산 관련 거래세의 추정이 가능한 우리나라와 영국, 프랑스의 2017년 기준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게 나타남.
□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OECD의 통계는 부동산 관련 세수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정이 어려움.
ㅇ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는 과세대상 자산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세부항목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확인 없이 국가별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위한 비교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