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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통권 95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3,312 등록일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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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_신상화.pdf [2,501.9 KB]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_신상화.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5월 18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95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ㅇ 본 발간물은 <신상화,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FDI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 본고에서 저자는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룬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새로운 분석방법 및 결과를 제시함.


 ㅇ 만약 국가 간 조세경쟁*이 존재한다면 개별 국가의 정책당국이 법인세율을 설정할 때 주변 경쟁국의 법인세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조세경쟁이란 상호 독립적인 과세당국이 이동성이 높은 세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 간 조세경쟁의 대상은 해외직접투자액으로 설정함


 ㅇ 이 같은 조세경쟁의 존재는 법인세율 인상 반대 측의 주요 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 사이의 관련성은 실증연구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임.


□ 선행연구 분석결과 다양한 변수가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으로 연구된 바 있으나, 각 연구자가 임의로 통제변수를 선택하고 있어 연구 결과가 이에 따른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함.


 ㅇ 선행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는 국가 간 물리적 거리와 경제규모, 양국의 문화적 인접도 및 무역 개방도, 해외직접투자 수취 국가의 교육 및 임금 수준 등 매우 다양하나, 연구 간 합의된 결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ㅇ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국 소재 다국적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을 투자 대상국으로 한정해 데이터가 직접 '적합변수'를 선택하는 방법론을 적용함.


□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은 수직적 해외직접투자와 수평적 해외직접투자* 두 경우 모두에서 적합한 통제변수로 선택되지 않음.


    *수직적 해외직접투자는 생산비용 절감을, 수평적 해외직접투자는 현지시장 접근을 주된 목적으로 함


 ㅇ 명목 법인세율은 한 번 설정되면 오랜 기간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명목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기간 중 세율 변경이 컸던 소수의 국가에 한해서만 작용할 수 있음.


 ㅇ 오히려 수직적 해외직접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투자 대상국의 경제 규모, 무역 개방도, 노동시장 경직도, 교육 수준 등이었음.


 ㅇ 수평적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정부 효율성, 부패 정도, 조세조약 존재 여부, 자유무역협정 존재 여부 등 영업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추가됨.


 ㅇ 이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등과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을 벌일 때 법인세율은 중요한 결정요인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