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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4년 6월 24일(월)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FKI타워 2층 사파이어홀에서‘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개최함.
ㅇ 이번 공청회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밸류업(Value-up) 지원을 위한 상속·법인·배당 세제 지원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됨.
□ [1세션 발제]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상속세의 기능은 전통적인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의 역할에서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유도세)*로서의 역할로 이동되고 있다”고 강조함.
*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상속세 부담은 낮추고 계속기업을 통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 증대를 유도
ㅇ 스웨덴이 자국 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주요국에서 상속세의 기능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99년 말 세법 개정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255% 이상 늘어날 동안(2000년 676조→2023년 2,410조)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 구조 변동이 없음.
-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2위이며, 특히 기업 상속 시 최대 주주 주식의 20%를 할증 평가함에 따라 기업가치 밸류업 동기요인이 감소하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2023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65.3%가 ‘높은 세금 부담’을 가업승계 과정의 가장 어려운 요인으로 꼽음.
ㅇ 자발적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와 채권자, 직원 등 회사의 내·외부 정보이용자에게 투명한 경영활동을 제공하여 기업의 본질적(내재적) 가치를 제고한 기업을 ‘밸류업 기업’이라 정의하고, 그 선정 기준과 상속세 제도 개편안 등을 다음과 같이 제언함.
- (밸류업 기업 선정) 밸류업 기업을 선정하는 재무지표로는 ▷주가순자산비율(PBR) > 1 ▷연평균 배당 성향 >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율 ▷일정 기간 내 주가가 30% 이상 하락 시 자사주 취득 여부를, 비재무지표로는 ▷배당금 지급계획 ▷자사주 취득계획 ▷투자활동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의 공시 여부를 제언함.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 세율은 OECD 상속세 평균세율 26%를 고려하여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최저)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8%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4% ▷30억원 초과 30%(최고)로 조정하고, 과세표준은 명목 GDP 증가분을 반영하여 현재보다 3배씩 상향 조정(1억원→3억원, 5억원→15억원, 10억원→30억원, 30억원→90억원)하는 것을 제언함.
-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고용 창출 및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현행 상속세율 유지 시) 하거나 ▷최소 5%~10%까지만 적용(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조정 시)하는 것을 제언함.
-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까지 확대하여 중견·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고, 공제금액은 300억원→500억원, 400억원→700억원, 600억원→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언함.
- (밸류업 기업 주식평가 할인) 기업가치를 제고한 기간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평가 시 10~30%의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제언함.
- (저평가된 상장기업 주식 평가방법) 상장주식의 경우 PBR<1이면 실제 기업가치는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PBR<0.8인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도록 제언함.
□ [1세션 토론]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이상 가나다順)로 참여하여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ㅇ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성패의 핵심은 오너일가의 경제적 유인을 일반 주주의 경제적 유인인 주가 상승과 배당 증가와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관점에서 볼 때 상속세제의 개편은 우리 자본시장 전체에 플러스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여야 간 그리고 국민과의 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힘.
ㅇ 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는 “오늘 발표는 상장주식의 시장가격이 여러 이유로 현저하게 저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장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 가치를 순자산가치 등에 의해 보완하고자 하는 논의를 담고 있다”면서 “장부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된 종목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타당한 제안으로 판단한다”고 밝힘.
□ [2세션 발제]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밸류업을 위한 법인·소득세제 지원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개별적 접근으로는 그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시장 참여자의 개선 의지와 더불어 여러 제도적·정책적·사회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빠른 변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함.
ㅇ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배당 증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액주주 환원 및 권리 증대 ▷선진화된 기업 정보 제공, 정보 공시 강화, 주주와의 소통 개선을 통한 정보 비대칭의 완화로 요약됨.
ㅇ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적 접근 측면에서 법인과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소액주주 환원 및 권리 증대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지원과 ▷경영자가 지배주주인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배당의 공급자 측면에서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항목에 배당을 추가하는 방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합리화하는 방안 ▷기업 IR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 등을 소개함.
- (주주에 대한 세제지원) 배당의 수요자 측면에서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방안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전체를 저율 분리과세 하는 방안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증가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하는 방안 ▷저배당기업의 배당액을 그로스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행동주의 펀드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저율 분리과세 하는 방안 등을 소개함.
ㅇ 다만, 세제지원은 결국 지원에 따른 경제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에 단기적 지원방안으로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의 적극적인 행동 및 합리적 투자 선택만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길일 것임.
□ [2세션 토론]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밸류업TF단장이 토론자(이상 가나다順)로 참여하여 밸류업을 위한 법인·소득세제 지원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ㅇ 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우리나라 주식관련 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격심한 과세차별”이라며 “배당세와 양도세가 모두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라면, 이론적으로 배당세의 인하가 양도세의 인하보다 밸류업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힘.
ㅇ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밸류업TF단장은 “국내 주식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주주환원율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 독일 등 금융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자의 국내 주식(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양도소득과 같이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할 필요가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국내기업들의 배당 확대 지원을 위해 배당금액 또는 자사주 소각액에 대해 법인세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힘.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는 우리나라 기업이 주요국의 기업에 비해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평가된다”면서 “기업의 자본 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 활용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