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5월 4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93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ㅇ 본 발간물은 <정재호,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활용 및 인식변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 본고에서 저자는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교역 환경이 변화하고 이와 함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무역구제제도*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봄.
*외국 수입품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제도.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 등이 대표적
ㅇ 그동안 우리나라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방어하는 입장이었음.
ㅇ 하지만 FTA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던 관세가 없어지면서 상대국 수출 증대로 피해를 입는 국내 산업이 발생할 경우, 이런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수단이 무역구제제도임.
□ 이에 따라 저자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등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과 공세적인 입장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제언함.
ㅇ FTA 확대로 우리가 반덤핑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 지금과 정반대로 피소국 입장에서 주장한 내용이 향후에는 우리의 입지를 좁힐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그동안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상계관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입법 조치 등의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며,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조사 규정을 국내법에 도입해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ㅇ 그동안 우리나라가 상계관세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덤핑방지 관세와 달리 정치적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할 때 반드시 양자협의를 거치고 정부의 보조금을 통한 기업의 경제적 혜택을 계산할 때 사전에 국내 법령에 구체적으로 계산방식을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ㅇ 또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조사 규정을 국내법에 도입해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등과 같이* 불공정무역에 빠르게 대응해야함.
*이들 국가는 피해기업의 청원 없이 조사기관의 직권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무역구제제도를 이전보다 더 활용해야 한다면, 이를 실행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무역위원회의 인력과 예산, 그리고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함.
ㅇ 미국과 EU는 무역구제제도와 관련해서 근무하는 인원만 수백 명으로,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지만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와는 그 차이가 큼.
ㅇ 현재 무역위원회에서는 피해기업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중소기업은 덤핑 피해를 입어도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역량 화를 통해 집행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