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프트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 2024년 6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1,551 등록일2024-06-27
2024 재정포럼 6월호(제336호).pdf [4,155.4 KB] 2024 재정포럼 6월호(제336호).pdf바로보기
240627_[보도자료] 재정포럼 2024년 6월호 발간_최종.hwp [244 KB] 240627_[보도자료] 재정포럼 2024년 6월호 발간_최종.hwp240627_[보도자료] 재정포럼 2024년 6월호 발간_최종.hwp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4년 6월 27일 (목)『재정포럼』2024. 6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김정환 부연구위원은「수혜요건을 고려한 생계급여 및 근로장려금 복지재정지출 논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중심으로」에서 고령화의 주체가 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과 현황을 파악하고, 현 제도를 적용할 때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 복지재정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


 ㅇ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에 따른 재정지출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올해(2024년)부터 생계급여의 수혜기준 금액은 해당연도 중위소득의 32%로 기존보다 2%P 상승하였으며, 근로장려금 제도 또한 복지확장 기조 아래 수혜요건이 완화되고 수혜액이 증가하는 추세임.


   - 이와 같은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 제도는 공공부조제도*의 일부로서 복지 지출의 한 부분이며, 법정 의무 지출에 포함되어 있기에 가까운 미래에 유연한 재정적 대처가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함.


     * 사회보장기본법상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특히 경제 충격과 제도 변화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을 경험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제도의 수혜집단에 관한 연구가 시급함.


 ㅇ 생계급여제도 변화와 관련된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중위소득 증가 시 평균 학력이 고졸 이상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재정지출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함.


   - ② 현재 중위소득의 32%인 생계급여 기준선을 중위소득의 30%로 낮추는 경우(예전으로 회귀)와 중위소득의 34%로 높이는 경우(수혜요건 완화)를 비교할 경우, 후자의 재정지출 변화율이 더 크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함.


     * 중위소득 비율 상승으로 인한 재정지출 부담이 동일 비율 감소로 인한 재정지출 절약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줌


   - ③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과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의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소득변환 비율 변화에 따른 생계급여액 변화가 큰 것을 확인함.


 ㅇ 근로장려금제도 변화와 관련된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베이비부머 이전·이후 세대 가구들의 연도별 평균 교육 수준 및 가구 형태를 고려한 잠재적 근로장려금 수혜율은 교육 수준이 고졸 이상, 가구 형태가 맞벌이 가구인 경우 낮게 나타남.


   - ② 교육 수준이 낮거나 단독가구 집단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의 증가가 수급액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함. 


 ㅇ ▷공공부조제도를 통한 절대적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지원 ▷상대적 빈곤의 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따로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제도관리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하나의 제도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설계를 거듭하다 보면 추후 중복 효과가 발생해 제도 확인이 어려워지며, 제도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후적 평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물가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부조제도로서 관리하고, 나머지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회서비스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