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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 2025년 2월호 발간

작성자미디어 커뮤니케이션팀  조회수547 등록일2025-02-28
[원문] 재정포럼 2025년 2월호(344호).pdf [5,748.1 KB] [원문] 재정포럼 2025년 2월호(344호).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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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5년 2월 28일 (금)『재정포럼』2025. 2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박주철 부연구위원은「2024년 세법 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소고」에서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의 쟁점을 검토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봄.


 ㅇ 정부와 여야는 과세를 위한 제도의 미비를 이유로 앞서 두 차례 유예되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 1일까지 다시 유예*하기로 하였는데, 이 기간을 잘 활용하려면 유예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유예 대상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필요한 수정 사항을 점검하는 데 집중하여야 함.


     * 2024.7.25. 정부 발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포함→2024.12.10. 국회 본회의 의결


   - 본고는 특히 법학의 관점에서 유예된 법령은 어떻게 가상자산 과세를 구상하였었는지, 그리고 설계된 법령은 과세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며 그 허점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짚어봄.


 ㅇ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유예 대상 법제의 내용을 기초로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검토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언함.


     * 가상자산 거래의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선정(단, 중국 제외)


   -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국제적 과세정보의 공유체계의 확립인바, 국제적 공조와 함께 국내적 과제로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 디파이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기 위한 기준 마련과 과세자료 확보 방안을 제언함.


   - 현행 세법 체계는 가상자산 운용체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맡기고 있는 많은 쟁점을 과세요건 명확 주의에 충실하도록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제언함.


   - 특히 유예기간 가상자산 개념에 포섭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기초적인 과정이 필요하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맞는 기본공제, 이월공제, 손익 통산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함.


   - 세무 행정의 차원에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할 시스템 구축도 유예기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제언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