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재정경제부는 최근 타결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향후 체결되는 FTA의 국내이행을 위하여『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11.1 국회에 상정, 연내 통과 및 2006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
□ 이 법안은 대다수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관세관련 주요내용을 국내법 체계로 반영한 것으로
ㅇ FTA체결국가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국내산업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에 대한 관세법의 특례를 정하여 역내 교역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첨부 : FTA 관세특례법 요약, 법(률)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