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 제 :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작성 방안
일 시 : 2013. 10. 7(월) 15:30~18:00
장 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층 대강당
후 원 : 기획재정부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는 다양한 국정과제의 이행과 더불어 이에 필요한 재원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이전의 분산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재정부가 총괄청으로서 통합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유재산이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결과로 정부는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과 함께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시고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양여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재정지원의 계획서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유재산의 관리 강화라는 측면 이외에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도입은 재정제도의 측면에서도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의 재정제도 개혁과정에서 우리는 예산의 범주를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다루는 일반 세출예산서에서 조세감면도 실질적 지출로 인식하는 조세지출예산서로 확장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랜 고민과 노력의 결과로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결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는 예산의 범주를 세출예산, 조세지출예산에 이어 국유재산특례지출에까지 확장하여 국가의 실질적 재정지원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재정통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유재산특례지출 규모는 산정과정에서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른 재산가액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특례지출에 따른 암묵적 비용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는 아직 전적으로 현금주의로 이루어지는 예산편성을 보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하여 관리회계적 측면에서 정부 사업의 진정한 비용을 밝힐 수 있게 된다는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러한 논의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각계각층의 고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시겠으나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본원이 제시하는 의견에 따끔한 조언과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은 향후 보다 발전적인 재정운용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옥 동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