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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패널조사

건실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알뜰한 나라살림의 주춧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조사개요

조사 배경

  • 최근 한국은 소득격차의 확대, 저출생 및 고령화 심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 및 재정정책의 역할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운용을 위해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필수적이나 가구 단위의 조세-지출-복지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이다. 국세청 미시자료는 가장 정확한 과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연구자 입장에서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변수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 관련 정책 및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재정패널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 재정패널조사는 가계의 조세부담 및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 함께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적 변수와 자산, 소비, 소득 등 사회경제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제공함으로써 조세·재정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목적

  • 첫째,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조세제도가 개편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예측하고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후생증가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 둘째, 조세에 대한 부담과 복지 수혜자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패널 데이터는 소득, 지출, 조세, 복지수혜를 포괄하는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복지수혜의 연계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 셋째, 조세재정모의실험 운용을 위한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조세 모의실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정보와 함께 납세자들의 자산, 소득, 소비지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수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

  • 제주도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와 가구원.
  •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6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 단위
  • 가구원: 가구에서 6개월 이상을 함께 생활한 가족 및 학업만을 목적으로 분가한 초중고 및 미혼의 대학생
  • 가구주: 경제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현재 가구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가구를 경제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조사 주기

  • 매년(5~8월 실시)

조사 방법

  • 조사원에 의한 면접타계식(face-to-face interview)

조사표 구조

  • 재정패널 조사표는 가구 조사표와 가구원 조사표로 구성
  • 가구조사표: 가구의 현황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항목 조사
  • 가구원 조사표: 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태, 연간소득이나 소득세 납부액, 소득신고 현황에 대한 항목 조사
  • 가구원 의식조사 및 부가조사표: 가구원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정치, 조세·복지제도, 납세 등에 대한 인식조사 및 시의성 있는 주제에 관한 부가조사 실시

가구용 조사표

  • 가구 적격 여부 확인가구 기본 현황가구
  •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 주택종합부동산세
  • 자동차 및 오토바이 보유현황
  • 가계지출 개인이전소득
  • 개인이전지출
  • 복지현황
  • 자산 및 부채
  • 유가환급금
  • 근로장려금
  • 연말정산환급금
  • 종합소득세환급금
  • 유가보조금

가구원용 조사표

  • 가구원 적격 여부 확인
  • 경제활동
  • 연금/보험소득
  • 연간 소득
  • 보험 관련 지출 현황
  • 근로소득공제 현황
  • 종합소득자 소득공제 현황
  • 가구원 의식조사 및 부가조사

소득증빙자료 수집

  • 재정패널에서 조사하는 과세 관련 정보는 조사 항목이 많고 복잡하여 응답자가 정확한 금액을 보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이에 재정패널조사에서는 가구원의 협조를 통해 과세 관련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 증빙서류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관련 문항에 대한 회상에 의한 응답값을 대체하여 제공되고 있다.
  • 수집대상 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직전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
    • 종합소득 신고자: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공제명세서

※ 더 자세한 내용은 유저가이드 및 설문지 등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