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급 여 액 | 공 제 액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
구분 | 연금소득의 범위 | 적용례 | |
---|---|---|---|
공적연금소득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 2002.1.1.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
공무원연금 등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
연계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 | |
사적연금소득 | 퇴직연금 |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 2005.1.1. 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 2004.12.31 이전 : 퇴직소득과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 2006.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 * 2005.12.31.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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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 2001.1.1. 이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
총 급 여 액 | 공 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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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이하 | 전액공제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 |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등에 적용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 | 소득별로 연 25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 자산별·보유기간별·등기여부에 따라 세율을 구분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세액 등 |
결정세액 (+)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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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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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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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납부세액 |
*출처: 기획재정부(2018), 2018 조세개요, p.143
(퇴직급여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x 12/근속년수) -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기본세율) x 1/12 x 근속연수 = 퇴직소득산출세액(결정세액)
출처: 기획재정부,「2019 조세개요」, 2019, p.68.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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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등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
특별공제 |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입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기타소득공제 |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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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5억원 초과 | 1억 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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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즉,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건수에 따른 공제 |
근로소득세액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재해손실 세액공제 | 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2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
외국납부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은 2008년 도입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 형태로 지급됨
가구원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1천100분의 150 | |
홑벌이 가족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3,000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등-1,400만원)×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족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등-1,700만원)×1천900분의 300 |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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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족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70만원 |
2,100만원 이상 | 부양자녀수×[7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1천900분의 20] | |
맞벌이 가족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70만원 |
2,500만원 이상 | 부양자녀수×[7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1천500분의 20] |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며, 법인세 과세소득은 ① 각 사업연도 소득 ② 청산소득 ③ 토지 등 양도소득 ④ 기업의 미환류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음
총수입에서 (-)총비용,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 한 다음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 10년내 발생한 이월 결손금, 비과세소득(공익신탁재산 소득 등), 소득공제액(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음 과세표준에서 (x)세율 ‘18년 이후 :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한 다음 산출세액에서 (-)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등), (+)가산세(무신고·미납부가산세 등)한 다음 결정세액에서 (-)기부부액 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한 다음 자진납부세액(고지세액), 출처: 기획재정부,「2019 조세개요」, 2019, p.92.
구분 | 각사업연도 소득 | 토지등 양도소득 | 기업의 미환류소득 | 청산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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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 | 과세 | 과세* | 과세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소득에만 과세 | 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 모든 소득에 과세 | 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만 과세 | 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
국가·지방자치단체 | 비과세 |
* 영리내국법인 중 자기자본 500억 초과법인(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만 과세
구분 | 각사업연도 소득 | 토지등 양도소득 | 기업의 미환류소득 | 청산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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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계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기업이 얻은 소득 | 국내소재 주택,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당해연도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배당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른 미환류소득 |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할 때 발생하는 소득 |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익금총액-손금총액)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토지등양도차익 (토지 등 양도금액 – 양도 당시 장부가액) |
기업상황에 따라 1), 2)의 방법 중 선택
1) [당기 소득 × α% - (투자+임금증가+상생) ] × 20% 2) [당기 소득 × β% - (임금증가+상생) ] × 20% ※ 60≤ α ≤80, 10≤ β ≤20 * 세부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 |
잔여재산가액 -자기자본총액 =청산소득금액(과세표준) |
세율 |
① 2억원 이하분: 10% ②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③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④ 3,000억원 초과: 25% |
10%* (미등기자산 40%) | 20% |
① 2억원 이하분: 10% ②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③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④ 3,000억원 초과: 25% |
신고납부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 기존에 30% 세율로 과세하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목적으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4.1.1.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10%의 세율이 적용됨. 단, 중소기업의 등기자산은 2015년까지 비과세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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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퍼센트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20퍼센트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39억 8,000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의 22퍼센트 |
3,000억원 초과 | 655억 8,000만원 + 3,000억원 초과 금액의 25% |
구분 | 종류 | 비고 |
---|---|---|
법인세법 |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재해손실세액공제 ③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5년간 이월공제 - 5년간 이월공제 후 환급 |
조세특례제한법 |
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각종 투자세액공제 ③ 그 밖의 세액공제 ④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2014.12.23. 신설) |
대부분 5년간 이월공제 |
1950년에 제정된 상속세법은 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로서 상속세제를 규정함으로써 세수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따르고 있음
출처 : 기획재정부(2018), 2018 조세개요, p.166
출처 : 기획재정부(2018), 2018 조세개요, p.171
구분 | 상속세 과세대상 |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구분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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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 |
구분 | 항목 | 공제내용 | 한도 |
---|---|---|---|
①기초공제 | 2억원 | ||
②인적공제 |
- 배우자공제 - 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 연로자공제 - 장애자공제 |
- 법정상속지분내실제상속받은 가액 - 1인당 5천만원 - 1천만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 1인당 5,000만원 - 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③일괄공제(최저공제액) | 5억원 | ||
④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 | 최대 200억원~500억원 한도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차등 한도적용(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⑤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 | 15억원 | |
⑥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가액 - 2천만원이하 -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억원초과 |
-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부채) - MAX[순금융재산가액×20%, 2천만원] |
2억원 |
⑦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까지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
⑧동거주택상속공제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를 공제
|
5억원 |
구분 | 증여재산공제액 |
---|---|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
②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2천만원 |
③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
④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천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세목 | 신고납부기한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임
1978년 12.5.에 도입
법정세율 | 0.5%(비상장주식 등) | |
탄력세율 | 유가증권·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0.10%
* 농어촌특별세율(0.15%) |
코스닥·K-OTC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0.25% |
출처: 국회예산정책서, 2018 조세수첩, p.104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 개인(일반·간이과세자), 법인, 수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해당됨(「부가가치세법」제3조)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 |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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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매출환입·매출할인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破損)·훼손(毁損)·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연체이자 등 |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임
구분 | 면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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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필수품 |
미가공 식료품(식용 농·축·수·임산물 포함) |
국내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 |
수돗물 | |
연탄과 무연탄 |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
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 제외) | |
국민후생 | 의료보건용역(성형수술 제외 및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일부 한정)과 혈액 |
교육용역(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제외) | |
문화관련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광고제외) |
예술창작품(골동품 제외),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 |
생산요소 관련 |
금융·보험용역 |
토지의 공급 | |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
기타 |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
특수용 담배 |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영세율은 특정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하는 완전면세 제도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원칙으로 하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 상호면세주의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비거주자‧내국법인에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함
간이과세자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액을 포함)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광업·제조업·도매업,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등 전문 인적용역,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간이과세에서 제외
업종 | 부가가치율 |
---|---|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됨
품목 | 세율 | ||
---|---|---|---|
제1호 |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 20% | |
수렵용 총포류 | 20% | ||
제2호1) | 보석(500만원 초과) | 20% | |
귀금속제품(500만원 초과) | 20% | ||
고급모피(500만원 초과) | 20% | ||
고급시계(200만원 초과) | 20% | ||
고급융단(200만원 초과) | 20% | ||
고급가방(200만원 초과) | 20% | ||
고급가구(개당500/조당800만원 초과) | 20% | ||
제3호 | 승용자동차 | 2,000㏄ 초과, 캠핑용자동차 | 5%* |
2,000㏄ 이하, 이륜자동차 | 5% | ||
1,000cc 이하 경차 과세제외 | |||
전기승용자동차 | 5% | ||
경형 전기승용자동차는 과세제외 | |||
제4호2) | 휘발유 | 475원/ℓ(529원/ℓ) | |
경유 | 340원/ℓ(375원/ℓ) | ||
등유 | 90원/ℓ(63원/ℓ) | ||
중유 | 17원/ℓ | ||
프로판(LPG) | 20원/㎏ | ||
◦ 프로판(가정용·상업용) | 14원/㎏ | ||
부탄(LPG) | 252원/㎏(275원/㎏) | ||
천연가스(LNG) | 60원/㎏(42원/kg) | ||
부생연료유 | 90원/ℓ(63원/ℓ) | ||
유연탄(발전용) | 46원/kg(49원, 43원) | ||
제5호 | 피우는 담배 | 궐련(20개비) | 594원 |
파이프담배·각련 | 21원/g | ||
엽궐련 | 61원/g | ||
전자담배(니코틴용액) | 370원/ml | ||
물담배 | 422원/g | ||
씹거나머금는 담배 | 215원/g | ||
냄새맡는 담배 | 15원/g | ||
과세장소 | 경마장 | 1,000원 | |
투전기장 | 10,000원 | ||
골프장 | 회원제 | 12,000원 | |
카지노 | 카지노 | 50,000원 | |
폐광지역(내국인) | 6,300원 | ||
외국인 | 0원 | ||
경륜장·경정장 | 400원 | ||
과세유흥장소 |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주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10% | |
과세영업장소 | 카지노(매출액) | 500억원이하 | 0% |
1,000억원이하 | 2% | ||
1,000억원초과 | 4% |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
제조장 과세물품 |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자 |
|
수입 과세물품 | 수입업자 |
|
과세장소 | 과세장소 경영자 |
|
과세유흥장소 |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
과세영업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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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물품의 공매·경매시, 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주세는 주류에 과세하는 소비세로 건국초기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확보를 위해 주류에 과세하였으며, 일반 국민에게 음주자체를 절제함은 물론 국민 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징수됨
주류의 종류 | 주세법상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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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 ·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 알코올분이 포함된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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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주류 |
탁주 |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
약주 |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 |
청주 | 곡류 중 쌀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 |
맥주 | 엿기름(밀엿기름을 포함)과 홉,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등의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 |
과실주 | 과실을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 |
증류 주류 |
소주 |
1) 증류식소주 :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2) 희석식소주 :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
위스키 |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 |
일반증류 | 수수 또는 옥수수, 그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을 원료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발효시켜 증류한 것 | |
브랜디 | 과실주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 |
리큐르 | 일반증류주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 | |
기타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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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세 내용은 주세법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참조
주종 | 규격 | 현행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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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 85도 이상 | 57,000원/㎘(85~95도) (알콜분 95°초과하는 매1도마다 600원씩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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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주 | 탁주 | 5% | |
약주 | 30% | ||
청주 | 30% | ||
맥주 | 72% | ||
과실주 | 30% | ||
증류주 | 증류식소주 | 72% | |
희석식소주 | 72% | ||
위스키 | 72% | ||
브랜디 | 72% | ||
일반증류주 | 72% | ||
리큐르 | 불휘발분 2도 이상 | 72% | |
기타주류 | |||
발효방법에 의한 제성주류로서 발효주가 아닌 것 |
72% | ||
발효에 의하여 숙성한 주류로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이외의 것 | 30% |
과세문서 |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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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2.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 도급·위임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4.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저작인접권· 상호권의 양도증서 5.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회원제 골프장, 휴양콘도미니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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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 증서 | 3,000원 | |
7. 계속적·반복적 거래증서 |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 300원 |
유선·무선전화 가입신청서 | 1,000원 |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 300원 | |
8. 상품권, 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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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권, 채권, 출자증권, 수익증권, 기업어음 | 400원 | |
10. 예·적금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 |
11. 시설대여계약서 | 1만원 | |
12.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 1만원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 1,000원 | |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 | 200원 |
관세는 국내산업의 보호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르며,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용품 등의 하역허가를 받고 허가대로 적재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이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등은 허가, 신고, 승인을 받은 자 등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며, 다만 하역허가를 받고 허가대로 적재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은 그러한 허가, 신고, 승인을 받은 때 또는 수입한 때 등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율은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품목분류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
* 2019년 6월 기준 발효된 FTA: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아세안(10개국), 인도, EU(28개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관세의 종류에는 국정관세가 있고 협정관세가 있다. 국정관세는 기본관세(관세법 제50조),잠정관세(관세법 제50조),탄력관세,일반특혜관세(관세법 제 76조)로 나뉘며 그 중 탄력관세는 덤핑방지관세 (관세법 제 51조),상계관세 (관세법 제57조),보복관세 (관세법 제63조),긴급관세 (관세법 제65조), 특정국물품긴급관세 (관세법 제67조의2),특별긴급관세 (관세법 제68조),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계절관세 (관세법 제72조), 국제협력관세 (관세법 제73조),편익관세 (관세법 제74조)가 있다. 협정관세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 양러관세, 아·태무역협정 양허관세,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양허관세, FTA 협정관세가 있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할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써 단순한 보관장소의 이동, 제조공정 중의 위탁자 제품저장창고 반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외부반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교통세 등의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
과세물품을 제조장 등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조세감면액, 증권양도가액, 취득세액 등에 추가하여 부과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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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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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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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골프장입장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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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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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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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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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과세와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및 주세액에 추가하여 부과(Surtax)함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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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0.50% |
개별소비세액 |
30%(등유, 중유, 부탄의 경우 15%) |
교통·에너지·환경세액(휘발유, 경유) |
15% |
주세액 |
10%(주세율 70%이상인 주류의 경우 30%) |
금융·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비과세됨
종합부동산세(이하"종부세"라 함)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구,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2005.1 .5 도입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6억 이하 | 0.5% | - |
12억 이하 | 0.75% | 150만원 |
50억 이하 | 1.0% | 450만원 |
94억 이하 | 1.5% | 2,950만원 |
94억 초과 | 2.0% | 7,65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5억 이하 | 0.75% | - |
45억 이하 | 1.5% | 1,125만원 |
45억 초과 | 2.0% | 3,375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200억 이하 | 0.5% | - |
400억 이하 | 0.6% | 2,000만원 |
400억 초과 | 0.7% | 6,000만원 |
결정세액=(주택분 과세표준 х 세율 – 누진공제) - 법정공제세액*
* 재산세 공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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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만60세 이상 만65세 미만 | 100분의 10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0 |
만65세 이상 만70세 미만 | 100분의 20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만70세 이상 | 100분의 30 |
결정세액 =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법정공제세액*
* 재산세 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결정세액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법정공제세액*
* 재산세 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자동차 소유분 |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
자동차 주행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있는 자 |
영업용 | 비영업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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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
1,0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
1,600cc이하 | 18원 | 1,600cc이하 | 140원 | |
2,000cc이하 | 19원 | 1,600cc초과 | 200원 | |
2,500cc이하 | 19원 | - | - | |
2,500cc초과 | 24원 | - | - |
영업용 | 비영업용 |
---|---|
20,000원 | 100,000원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영업용 | 비영업용 |
---|---|
3,300원 | 18,000원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조정세율 : 1,000분의 260)
기 분 | 기 간 | 납 기 |
---|---|---|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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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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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류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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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공장용지(군, 공업지역), 주택 공급용토지 등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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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 |
주거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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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 19만 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법인과 개인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함
구분 |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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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분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신고납부 |
연결과세방식 적용 대상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월 이내 신고납부 |
양도·종합소득세분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연도 5.1~5.31) |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신고납부 |
구분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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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및 출자금액 10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초과 | 50만원 |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 50억 초과 10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 35만원 |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 5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이하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 30억 초과 5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
20만원 |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 30억 초과 5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이하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 10억 초과 3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
10만원 |
그 밖의 법인 | 5만원 |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는 과세면제)
과세표준: 개비수, 중량(g), 니코틴 용액의 용량
구분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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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는 담배 | 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2종 파이프담배 | 1그램당 36원 | |
3종 엽궐련 | 1그램당 103원 | |
4종 각련 | 1그램당 36원 | |
5종 전자담배 |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
2)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 ||
3)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 ||
제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그램당 364원 | |
냄새 맡는 담배 | 1그램당 26원 |
주 : 표준세율의 3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조정 가능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 포함)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하되 무신고하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를 의미함
구분 | 인구50만이상 시 | 기타시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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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지방세법 제65조(과세대상)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함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함
과세표준에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경우 100분의 15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거래주택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함)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구분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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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 취득물건(지법 §15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과세표준(지법 §10)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지법 §14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지법 §11 ① 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의 20% |
중과되는 경우(지법 §13 ②, ③, ⑥, ⑦) | 상기 방법으로 산출한 세액의 3배 |
감면 | ① 지방세감면법령상 감면율이 정해진 경우 : 상기 방법으로 산출한 세액을 그 감면율로 감면 ②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지방세법보다 낮은 세율을 정하는 경우 : 상기 방법으로 산출한 세액(단, 세율이 2%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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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표준세율-0.2%)*20% |
등록면허세 | 20% |
재산세액(지법 §112 ① 2호, ② 제외) | 20% |
담배소비세 | 43.99% |
레저세액 | 40% |
주민세(균등분) | 10%(단, 50만 이상의 시는 25%) |
자동차세액 | 30% |
구분 |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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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수 | 직접 수력발전에 사용되는 유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
지하수(용청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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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을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는 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출항하는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
화력발전 |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특정부동산 |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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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