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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목별 조세제도

소득세

  • 개요

    연혁

    •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일제 강점기인 1934년 일반소득세 도입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1949년 7월 15일 정부수립 후 최초로 소득세법이 제정된 뒤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됨
      • 현행 소득세제 형태는 1974년 12월 24일 법률 제2705호를 통해 구축되었으며, 이때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초과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구조와 정부부과결정제도, 양도소득세가 신설되었음
    • 1994년 12월 2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소득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1995년 귀속분부터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96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함
    • 이후 수차례의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근로장려세제(EITC, 2008년 도입) 와 자녀장려세제(CTC, 2015년 도입)가 시행됨

    특징

    • 열거주의 방식
      •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포괄주의 방식과 열거주의 방식이 있으며, 현행 소득세법은 구체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음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8가지 소득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열거주의 방식이지만 법인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음
    • 종합과세
      • 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크게 종합소득세제와 분류소득세제로 구분
        • ① 종합소득세제(Global Income Tax) : 소득의 원천이나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
        • ② 분류소득세제(Classified Income Tax) : 소득을 몇 개의 발생원천별로 구분하고 각 소득원천에 따라 단일비례세율 또는 복수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 *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는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정률의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종합소득 신고시 이를 합산하지 않는 것을 말함
      •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소득에 대하여는 분류과세하고 있음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구분과 과세방식 이미지입니다.
    • 개인단위과세
      •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다만, 가족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고 있는 경우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 신고납부제도
      •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
    • 원천과세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 과세체계
    과세체계관련 이미지입니다.
    • *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는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정률의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종합소득 신고시 이를 합산하지 않는 것을 말함
      •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것)
      • ** 퇴직소득금액에서 비과세 퇴직소득 제외
      •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 **** 연분연승법(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함) 적용
    • 원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8 조세수첩, 2018
  • 납세의무자(「소득세법」제2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짐
      • 1. 거주자
      •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 1. 거주자
      • 2. 비거주자
      • 3. 내국법인
      •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 이하동일)
      •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
  • 과세소득

    이자소득

    • 이자소득의 범위(상세 내용은「소득세법」제16조 참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단, 아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위에 열거된 소득 중 어느 하나를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비과세 이자소득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소득
        •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2012.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2020.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2019.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농협 등 조합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2020.12.31.까지 발생분에 한함)
        • 재형저축의 이자소득 (201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가입금의 이자소득 (2017.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금의 이자소득 (2021.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2021.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배당소득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소득세법」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위에 열거된 소득 중 어느 하나를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비과세 배당소득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배당소득 (2012.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의 배당소득 (2019.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 (2020.12.31.까지 발생분에 한함)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배당소득(2010.12.31.~2012.12.31.까지 발생분에 한함)
    • 재형저축의 배당소득 (201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가입금의 배당소득 (2017.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해외주식에 자산의 60% 이상 투자한 펀드에 투자해 얻는 매매·평가 손익 및 환차손익 (2017.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금의 배당소득 (2021.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사업소득

    • 사업소득의 범위 :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래와 같은 일정한 사업 또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상세 내용은「소득세법」제19조 참조)
      •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단,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비과세 사업소득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 논·밭 임대소득,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전통주 제조소득, 산림소득, 작물재배소득

    근로소득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제20조)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등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
      • 기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에 상응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함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를 총급여액, 공제액으로 나타낸 표
      총 급 여 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뉘며 각각 그 범위는 다음 표와 같음
      • 연금소득 범위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하여 연금소득의 범위와 적용례를 나타낸 표
      구분 연금소득의 범위 적용례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2002.1.1.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공무원연금 등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연계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
      사적연금소득 퇴직연금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2005.1.1. 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 2004.12.31 이전 : 퇴직소득과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2006.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
      * 2005.12.31. 신설
      개인연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2001.1.1. 이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 연금소득금액은 총 연금액에서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에 상응하는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함
      •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를 총급여액, 공제액으로 나타낸 표
      총 급 여 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전액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함(기타소득 상세항목은「소득세법」제21조 참조)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등의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사례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비과세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 「국가보안법」 등 법령에 의하여 수여하는 각종 상금과 보로금
      •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출산· 6세이하 자녀의 보육비(월 10만원 이내) ·사택사용 이익

    양도소득·퇴직소득

    • 양도소득 (「소득세법」제94조)
      • 과세대상 : 토지·건물(1세대 1주택자는 제외),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 포함), 기타자산(과점주주 주식, 사업용 고정자신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파생상품
      양도가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양도차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등에 적용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소득별로 연 250만원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자산별·보유기간별·등기여부에 따라 세율을 구분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세액 등
      결정세액
      (+) 가산세
      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등
      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등
      차감납부세액

      *출처: 기획재정부(2018), 2018 조세개요, p.143

    • 퇴직소득 (「소득세법」제22조)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퇴직소득 관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으로 구성됨

    소득공제에 관한 표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기타소특공제로 구분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등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특별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입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주택마련 저축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세율
    • 소득세 기본세율은 7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음
      소득공제의 기본세율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로 구분하여 7단계로 나타낸 표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 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억 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위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세액공제·감면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로 구성되어 있음

    소득세 세액공제 표로서 구분 및 세액공제로 나타낸 표
    구분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즉,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건수에 따른 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재해손실 세액공제 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2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은 2008년 도입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 형태로 지급됨

    소득세 세액공제 내용을 가구원에 따라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순으로 나타낸 표
    가구원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50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1천100분의 150
    홑벌이 가족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3,000만원 미만 260만원-(총급여액등-1,400만원)×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족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300만원-(총급여액등-1,700만원)×1천900분의 300
    • *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함
    • 주: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부모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자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안내

    자녀장려세제

    •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는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되었으며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함
      자녀장려세 표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지급액으로 구분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70만원
      2,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수×[7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1천900분의 20]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70만원
      2,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수×[7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1천500분의 20]
      • 주: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부모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음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한 후 지급
      • 자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안내
  • 신고납부절차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 개요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며, 법인세 과세소득은 ① 각 사업연도 소득 ② 청산소득 ③ 토지 등 양도소득 ④ 기업의 미환류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음

    연혁

    • 최초의 법인과세는 1916년 8월에 실시되었으며, 1920년부터는 조선소득세령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다가 1934년 일반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제1종 소득으로 분류되었고 해방이후 1949년 11월 법인세법이 제정되면서 법인세에 대한 독자적인 법안이 마련
    •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법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징수액도 괄목할만한 증가를 거듭해 왔는데 법인세 징수액은 1982년의 경우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급증
  • 과세체계
    과세체계 순서도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총수입에서 (-)총비용,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 한 다음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 10년내 발생한 이월 결손금, 비과세소득(공익신탁재산 소득 등), 소득공제액(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음 과세표준에서 (x)세율 ‘18년 이후 :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한 다음 산출세액에서 (-)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등), (+)가산세(무신고·미납부가산세 등)한 다음 결정세액에서 (-)기부부액 원천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한 다음 자진납부세액(고지세액), 출처: 기획재정부,「2019 조세개요」, 2019, p.92.

  • 납세의무자
    • 법인이며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법인종류에 따라 납세범위에 차이가 있음
      •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하고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투기 방지 목적으로 모든 법인에 과세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내국법인만 부담
        납세의무자 별 과세를 안내하는 표로 내국법인(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 기업의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을 안내합니다.
        구분 각사업연도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기업의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소득에만 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 모든 소득에 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만 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

        * 영리내국법인 중 자기자본 500억 초과법인(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만 과세

  • 과세소득
    과세소득에 대한 표로 의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로 구분되며 각 내용의 각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기업의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구분 각사업연도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기업의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의의 계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기업이 얻은 소득 국내소재 주택,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당해연도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배당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른 미환류소득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할 때 발생하는 소득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익금총액-손금총액)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토지등양도차익
    (토지 등 양도금액
    – 양도 당시 장부가액)
    기업상황에 따라 1), 2)의 방법 중 선택 1) [당기 소득 × α% - (투자+임금증가+상생) ] × 20%
    2) [당기 소득 × β% - (임금증가+상생) ] × 20%
    ※ 60≤ α ≤80, 10≤ β ≤20
    * 세부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
    잔여재산가액
    -자기자본총액
    =청산소득금액(과세표준)
    세율 ① 2억원 이하분: 10%
    ②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③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④ 3,000억원 초과: 25%
    10%* (미등기자산 40%) 20% ① 2억원 이하분: 10%
    ②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③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④ 3,000억원 초과: 25%
    신고납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기존에 30% 세율로 과세하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목적으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4.1.1.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10%의 세율이 적용됨. 단, 중소기업의 등기자산은 2015년까지 비과세

    각 사업연도 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은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하고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고 함
    • 실제로는 익금총액, 손금총액을 별로도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법인세법 규정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
    •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하여 장부상의 내용과 법인세법 사이의 차이만을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도달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함

    익금과 손금

    • 익금: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은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배당으로 의제되는 금액,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의 평가차익 등)
    • 손금: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 항목은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인건비, 고정자산의 수선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 이자 등)

    과세표준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하여 계산함(법§13조)
    • 이월결손금의 공제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2008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미공제금액의 공제 가능. 단,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을 제외한 법인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60% 한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함
      • 이 경우 결손금은 과세표준 신고하거나, 결정‧경정 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됨
      •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1년간 소급공제하여 기 납부된 법인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은 정책적인 목적 등을 위해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임
      •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법§51조)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13조) 등
    • 소득공제
      •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소득의 일부를 공제해 줌으로써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임
      •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51조의2), 외국법인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 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공제(법§91조 제1항 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공제(조특법§55의2)
  • 세율
    법인세 세율을 안내하는 표로 과세표준별 세율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9억 8,000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의 22퍼센트
    3,000억원 초과 655억 8,000만원 + 3,000억원 초과 금액의 25%
  • 세액공제·감면
    •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
      법인세의 세액공제와 감면을 안내하는 표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분하여 그에따른 종류와 비고를 안내합니다.
      구분 종류 비고
      법인세법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재해손실세액공제
      ③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5년간 이월공제
      -
      5년간 이월공제 후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각종 투자세액공제
      ③ 그 밖의 세액공제
      ④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2014.12.23. 신설)
      대부분 5년간
      이월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내국법인의 해외소득의 경우 외국에서 외국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해외소득은 국내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으며 ①손금산입, ②외국납부세액공제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재해손실세액공제
      • 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MIN(공제대상 법인세액х상실된 자산가액/상실 전의 자산총액, 상실된 자산가액)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분식회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내국법인이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액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에 대해서만 환급하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요

    1950년에 제정된 상속세법은 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로서 상속세제를 규정함으로써 세수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따르고 있음

    연혁

    • 1950년 3월에 제정된 「상속세법」은 증여세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오다가, 1952년 11월에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상속세법」에 통합
    • 1996년 12월에 이루어진 「상속세법」전면개정에서는 법률의 제명을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하였고,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 등에 따라 제정 이후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는 등 상속세법을 전면개정
    • 2003년 12월에는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
  • 과세체계

    상속세 과세체계

    상속세 과세체계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 상속재산(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 (-) 과세제외재산(비과세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 1.공과금, 2.장례비용, 3.채무
    • (=) 상속세 과세가액
    • (+)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 (-) 상속공제 등(기초공제·추가공제(가업·영농),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 (=) 상속세 과세표준
    • (x) 세율
    • (=) 상속세 산출세액
    • (+) 세대생략 상속 할증세액
    • (-) 세액공제(기납부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신고세액공제)
    • (=) (신고)결정세액
    •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 (=) 총결정세액
    • (-) 연부연납, 물납자진납부세액
    • (=) 고지세액

    출처 : 기획재정부(2018), 2018 조세개요, p.166

    증여세 과세체계

    증여세 과세체계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 증여재산(본래의 증여재산, 증여의제 재산 등)
    •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비과세 재산, 불산임 재산)
    • (-) 채무부담액
    • (=) 증여세 과세가액
    • (+) 10년 내 재차증여가산액
    • (-) 증여재산공제 등(인적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 (=) 증여세과세표준
    • (x) 세율
    • (=) 증여세 산출세액
    • (+) 세대생략 증여 할증세액
    • (-) 조특법상 면제세액 등(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세액공제(기납부(증여)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결정세액
    • (+) 가산세(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초과 가산세, 공익법인의 무기장 등 가산세)
    • (=) 총결정세액
    • (-) 연부연납, 물납자진납부세액
    • (=) 고지세액

    출처 : 기획재정부(2018), 2018 조세개요, p.171

  • 납세의무자

    상속세

    • 상속인(상속포기자 및 특별연고자 포함),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 포함)
      •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연대납세의무: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상속·유증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증여세

    •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연대납세의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①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을 안내하는 표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와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대상을 나타냅니다.
    구분 상속세 과세대상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재산의 범위

    • 본래의 상속재산 :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
    •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등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
      :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원 이상, 2년 내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 과세제외 재산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유증 등을 한 재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9,900㎡이내),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1,980㎡이내), 족보 및 제구, 정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단, 금양임야 및 묘토는 2억원을 한도로 함)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대상을 안내하는 표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의 증여세 과세대상을 나타냅니다.
    구분 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

    증여재산의 범위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 증여추정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증여의제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제외 재산

    • 비과세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부의금, 혼수 용품 등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 과세표준 및 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및 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액(인적공제, 물적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공제

    상속공제를 안내하는 표로 구분, 항목, 공제내용, 한도로 구분됩니다.
    구분 항목 공제내용 한도
    ①기초공제 2억원
    ②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 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 연로자공제
    - 장애자공제
    - 법정상속지분내실제상속받은 가액
    - 1인당 5천만원
    - 1천만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 1인당 5,000만원
    - 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③일괄공제(최저공제액) 5억원
    ④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200억원~500억원 한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차등 한도적용(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⑤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15억원
    ⑥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
    - 2천만원이하
    -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억원초과
    -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부채)
    - MAX[순금융재산가액×20%, 2천만원]
    2억원
    ⑦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까지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⑧동거주택상속공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를 공제
    • -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무주택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및 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표로 증여자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나타냅니다.
    구분 증여재산공제액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②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2천만원

    ③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④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원
  •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세율을 안내하는 표로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각 세율을 설명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신고납부기한
    세목별 신고납부기한을 나타낸 표입니다.
    세목 신고납부기한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물납 및 분납(연부연납 포함)
    • 물납
      • 상속세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국내 소재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주식은 원칙적으로 제외)등이 1/2 초과하며,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 증여세 : 물납 불가(不可)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 또는 2천만원 초과시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 허가 시 납세담보 제공 필요하며 연부연납 가산금 발생
      • 연부연납기간 : 일반적인 경우 5년 이내, 가업상속재산 등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이내

증권거래세

  • 개요

    의의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임

    연혁

    1978년 12.5.에 도입

  • 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법」제3조)
    • 한국예탁결제원 : 다음의 주권을 대체결제 하는 경우
      • (1)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2) 증권시장 밖에서 협회를 통해 장외매매거래 방식으로 양도되는 비상장주권
    • 금융투자업자 :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자 : 기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권의 양도자 (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
  • 과세대상

    과세대상 (「증권거래세법」제2조)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 단, 다음의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양도
      • 외국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지정거래소가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19)」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 과세표준 (「증권거래세법」제7조)
    • 한국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 그 밖의 주권
      • (1)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
        • 「소득세법(§101)」·「법인세법(§5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35)」에 따른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따라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4)」에 따른 정상가액에 의한 과세조정이 적용되는 제외)에는 그 시가액
        • 「소득세법(§126)」에 따른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인세법(§92)」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4)」의 따른 주권 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 (2)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 상장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 등을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 그 밖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165)」에 따라 계산한 가액
  • 세율 (「증권거래세법」제8조)
    법정세율 0.5%(비상장주식 등)
    탄력세율 유가증권·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0.10%
    * 농어촌특별세율(0.15%)
    코스닥·K-OTC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0.25%
  • 신고와 납부
    •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기타 양도자와 양수자는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부가가치세

  • 개요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임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임
      •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음
  • 과세체계
    과세체계 이미지 입니다.
  •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 개인(일반·간이과세자), 법인, 수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해당됨(「부가가치세법」제3조)

  •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임(「부가가치세법」제4조)
      •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로서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 등 재고자산, 기계·건물 등의 고정자산 등 모든 유형적인 물건이 포함되고, 무체물에는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건이 포함됨
      • ‘용역’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서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 :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운수업, ④ 통신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⑦ 사업서비스업, ⑧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⑨ 교육서비스업, ⑩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⑪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⑫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⑬ 가사서비스업, ⑭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부가세령§3조)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
      • 재화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①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현금·외상·연불판매), ②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③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④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 경매(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수용·현물출자 등, ⑤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 등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 용역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역무의 제공,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나 ①자가공급, ②무상공급, ③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과 같은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재화의 수입 : ①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②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포된 수산물, ③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과 같은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引取)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
  •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매출세액이 되는 거래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금액으로 “공급가액”이라함
    • 과세표준은 다음의 합계액을 의미함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
        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②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③ 폐업한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 표입니다.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장기할부판매·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운송비·하역비 등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 마일리지로 결제할 경우 마일리지 상당액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매출환입·매출할인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破損)·훼손(毁損)·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연체이자 등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 대손금,판매장려금,하자보증금
      • 수입재화의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소비세 등(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 ①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② 간주임대료 계산산식
        • ③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세율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임

      납부세액의 계산

      • 납부세액 계산산식
        • ① 매출세액: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10%
        • ② 매입세액: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③ 계산방식:계산은 각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단위로 계산
      •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매입세액
        • ③ 비영업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④ 접대비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⑤ 면세되는 사업 및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 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등
        • * 단,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 매입세액공제 특례
        •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 사업자*(법인 및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함
          •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 · 이발 ·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 사업자,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 단,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농어민 등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농산물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에게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여 주는 제도
          • 계산방법 (공제한도: 법인-과세표준의 30%, 개인-과세표준 2억원 이하: 50%, 과세표준 2억원초과: 40%, 단,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18.12.31까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55%, 과세표준 2억원 초과: 45%, 법인사업자의 경우 ’18.12.31까지 35%)
        • ③ 대손세액공제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외상매출금 및 기타 채권이 대손되어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
          • 계산방법
    • 면세

      의의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 면세는 당해 면세사업자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부담의 면제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상세항목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참조)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안내하는 표로 구분, 면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면세대상
      기초생활
      필수품
      미가공 식료품(식용 농·축·수·임산물 포함)
      국내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 제외)
      국민후생 의료보건용역(성형수술 제외 및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일부 한정)과 혈액
      교육용역(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제외)
      문화관련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광고제외)
      예술창작품(골동품 제외),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생산요소
      관련
      금융·보험용역
      토지의 공급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기타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특수용 담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영세

      의의

      영세율은 특정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하는 완전면세 제도임

      적용대상

      •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4조)
        • ①수출하는 재화, ②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④기타 외화획득사업, ⑤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⑥ 외국인관광객 및 외국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상세항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참조)
        • ①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등
        • ② 국군관련 부대, 기관에 공급하는 유류
        • ③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④ 장애인용보장구
        • ⑤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등

      적용대상 사업자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원칙으로 하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 상호면세주의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비거주자‧내국법인에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함

    • 간이과세

      의의

      간이과세자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액을 포함)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광업·제조업·도매업,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등 전문 인적용역,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간이과세에서 제외

      과세표준과 세액

      • 간이과세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납부세액은 다음 표와 같은 업종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함
        •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 (10%)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부가세시행령 §111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을 안내하는표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으로 구분됩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납부의무의 면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일반과세자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함(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함)
      •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함(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별소비세

    • 도입영역
      • 개별소비세법은 제4차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고 세제를 더욱 근대화하기 위해 간접세제의 전면적 개편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됨
      •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하여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을 개정함
    • 납세의무자(개별소비세법 제3조)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경마·경륜·경정장, 투전기 설치장소, 골프장, 카지노의 경영자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이외 유사장소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영자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세율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과 세율을 안내하는 표로 품목과 그에따른 세율로 구분됩니다.
        품목 세율
        제1호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20%
        수렵용 총포류 20%
        제2호1) 보석(500만원 초과) 20%
        귀금속제품(500만원 초과) 20%
        고급모피(500만원 초과) 20%
        고급시계(200만원 초과) 20%
        고급융단(200만원 초과) 20%
        고급가방(200만원 초과) 20%
        고급가구(개당500/조당800만원 초과) 20%
        제3호 승용자동차 2,000㏄ 초과, 캠핑용자동차 5%*
        2,000㏄ 이하, 이륜자동차 5%
        1,000cc 이하 경차 과세제외
        전기승용자동차 5%
        경형 전기승용자동차는 과세제외
        제4호2) 휘발유 475원/ℓ(529원/ℓ)
        경유 340원/ℓ(375원/ℓ)
        등유 90원/ℓ(63원/ℓ)
        중유 17원/ℓ
        프로판(LPG) 20원/㎏
        ◦ 프로판(가정용·상업용) 14원/㎏
        부탄(LPG) 252원/㎏(275원/㎏)
        천연가스(LNG) 60원/㎏(42원/kg)
        부생연료유 90원/ℓ(63원/ℓ)
        유연탄(발전용) 46원/kg(49원, 43원)
        제5호 피우는 담배 궐련(20개비) 594원
        파이프담배·각련 21원/g
        엽궐련 61원/g
        전자담배(니코틴용액) 370원/ml
        물담배 422원/g
        씹거나머금는 담배 215원/g
        냄새맡는 담배 15원/g
        과세장소 경마장 1,000원
        투전기장 10,000원
        골프장 회원제 12,000원
        카지노 카지노 50,000원
        폐광지역(내국인) 6,300원
        외국인 0원
        경륜장·경정장 400원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주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10%
        과세영업장소 카지노(매출액) 500억원이하 0%
        1,000억원이하 2%
        1,000억원초과 4%
        • 주:1. 제2호 품목의 경우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세율을 적용하며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음
        • - 보석, 귀금속, 고급모피 : 개당 500만원
        • - 고급시계, 고급가방, 고급융단 : 개당 200만원
        • - 고급가구 : 개당500만원/조당800만원
        • 2. 제4호 품목 중 휘발유,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
        • 3. ( )안 세율은 현재 적용하는 탄력세율
      • 납세의무자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분류
        과세대상별로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나타낸 납세의무자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분류 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제조장 과세물품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자
        • 시계·가방·모피 등 : 반출가격-기준가격
        • 석유류 : 반출수량
        수입 과세물품 수입업자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과세장소 과세장소 경영자
        • 인원
        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요금
        과세영업장소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 총매출액
    • 비과세
      •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 「축산물위생관리법」·「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 신고·납부

      신고

      • 과세물품의 경우 판매·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단, 석유류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 과세장소의 경우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 과세영업장소의 경우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신고

      * 과세물품의 공매·경매시, 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 신고서제출기한 내에 납부

    주세

    • 개요

      주세는 주류에 과세하는 소비세로 건국초기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확보를 위해 주류에 과세하였으며, 일반 국민에게 음주자체를 절제함은 물론 국민 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징수됨

    • 납세의무자
      •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해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과세대상 및 세율

      과세대상 : 주류(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

      주류의 종류별로 주세법상 정의를 나타낸 과세대상 : 주류(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 표
      주류의 종류 주세법상정의
      주정 ·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 알코올분이 포함된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발효
      주류
      탁주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약주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청주 곡류 중 쌀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맥주 엿기름(밀엿기름을 포함)과 홉,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등의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과실주 과실을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증류
      주류
      소주 1) 증류식소주 :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2) 희석식소주 :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위스키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일반증류 수수 또는 옥수수, 그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을 원료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발효시켜 증류한 것
      브랜디 과실주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리큐르 일반증류주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
      기타주류
      • 가목 :분말주
      • 나목: 탁주, 약주류, 맥주, 과실주 이외의 발효주
      • 다목 : 조미주(미림, 맛술)
      • 라목:발효주+증류주(주정내지 리큐르 이외의 주류)
      • 마목 : 기타주류의 기타

      주: 상세 내용은 주세법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참조

      세율 :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한다.

      주류의 종류별로 규격 및 현행세율을 나타낸 주류 세율 표
      주종 규격 현행세율
      주정 85도 이상 57,000원/㎘(85~95도)
      (알콜분 95°초과하는 매1도마다 600원씩 가산)
      발효주 탁주 5%
      약주 30%
      청주 30%
      맥주 72%
      과실주 30%
      증류주 증류식소주 72%
      희석식소주 72%
      위스키 72%
      브랜디 72%
      일반증류주 72%
      리큐르 불휘발분 2도 이상 72%
      기타주류
      발효방법에 의한 제성주류로서
      발효주가 아닌 것
      72%
      발효에 의하여 숙성한 주류로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이외의 것 30%
      • 주: 1. 주세액에 대한 교육세율:주세율 70% 초과 주류는 30%, 주세율 70% 이하의 주류는 10%
        (단, 주정·탁주·약주는 과세제외)
      • 2. 소규모 전통주의 주세율 : 각 주종별 세율의 50/100
      • 3. 중소기업 맥주 : 과세대상 출고수량 300킬로리터까지 과세표준의 70%적용

      부과방식

      • 주정 : 종량세(출고량 또는 수입신고수량×세율)
      • 주정 외의 주류: 종가세(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관세합한 금액) × 세율)
    • 면제

      주류 반출에 대한 주세 면제

      • 수출하는 것
      •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또는 외국 주둔 국군에 납품하는 것
      • 주한외국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 외국선원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의 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 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군무원 등에 판매되는 주류
      • 외국선원전용의 유흥음식점에서 납품하는 것

      주류 수입에 대한 주세 면제

      •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또는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가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 사원·교회 기타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 여행자가 입국하는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 신고 및 납부
      • 국내주류제조자는 매월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 주류수입자는 수입 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세관장에 신고·납부

    인지세

    • 도입연혁
      • 1950년에 제정된 인지세법은 1971년 12월 과세문서의 대상 및 세율을 전면조정하고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면 개정한 이후 지금까지 부분개정을 통해 존속하고 있음
      • 정의: 넓은 의미로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를 말하며,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 납세의무자
      •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
      • 공동작성자의 연대납부의무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과세문서 및 세액
      과세문서별 세액을 나타낸 표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2.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 도급·위임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
      4.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저작인접권· 상호권의 양도증서
      5.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회원제 골프장, 휴양콘도미니엄)
      • 기재금액별 세액
      • · 1~3천만원 : 2만원
      • · 3~5천만원 : 4만원
      • · 5천만~1억원 : 7만원
      • · 1~10억원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6.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 증서 3,000원
      7. 계속적·반복적 거래증서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300원
      유선·무선전화 가입신청서 1,000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300원
      8. 상품권, 선불카드
      • 권면금액별 세액
      • · 1만원 : 50원
      • · 1만원초과~5만원: 200원
      • · 5만원초과~10만원: 400원
      • · 10만원초과 : 800원
      9. 주권, 채권, 출자증권, 수익증권, 기업어음 400원
      10. 예·적금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11. 시설대여계약서 1만원
      12.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1만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1,000원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 200원
      - 과세대상 문서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함 (단, 전자단기사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공사채등록부에 등록된 공사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은 비과세함)
    • 비과세문서

      비과세문서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 자선·구호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 1억원 이하
      • 어음의 인수·보증
      • 유가증권의 복본·등본
      • 금전소비대차증서로서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 (2016.03.02.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함)
      • 우편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동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관세

    • 개요

      관세는 국내산업의 보호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르며,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납세의무자

      수입신고를 한 경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물품을 수입한 화주
      •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위에서 규정하는 대행수입이 아닌 때에는 상업서류(송품장·선하증권 또 는항공화 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수입신고를 한 경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선용품 등의 하역허가를 받고 허가대로 적재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이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등은 허가, 신고, 승인을 받은 자 등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과세물건 및 세액 산출 방법

      과세물건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며, 다만 하역허가를 받고 허가대로 적재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은 그러한 허가, 신고, 승인을 받은 때 또는 수입한 때 등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세액 산출 방법

      • 종량세 적용 물품 : 수입물품의 수량х수량단위당 납부세액
      • 종가세 적용 물품 : 수입물품의 가격(과세가격)х관세율
      •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내국세 등이 부과된다.
    • 관세평가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평가

      • 관세평가란 관세 부과를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표준,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 및 공제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 과세가격결정방법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과세가격결정원칙(제1방법),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국내판매가격(제4방법), 산정가격(제5방법)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그리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관세율

      품목분류

      관세율은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품목분류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

      관세평가

      • 관세율을 법령 근거에 따라 구분하면, 우리나라의 법률로 정해진 국정세율과 조약으로 정해진 협정세율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정세율에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가 포함되며, 협정세율에는 WTO 양허세율 등 각종 관세협정의 양허세율이 포함된다.
      • 기본관세율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품목별 세율이 기재되며, 세율은 주로 8%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특정물품에 대한 잠정세율은 적용정지 또는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인상‧인하가 가능하다.
      • 탄력관세율은 정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으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에 대한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로 운영되고 있다.
      • 협정관세율은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에 의해 정해지는 세율로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협정관세, WTO협정 일반양허관세, WTO협정 개도국간의 양허관세율 등의 국제협력관세가 이에 속한다.

      * 2019년 6월 기준 발효된 FTA: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아세안(10개국), 인도, EU(28개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관세율의 종류

      관세율의 종류 이미지 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있습니다.

      관세의 종류에는 국정관세가 있고 협정관세가 있다. 국정관세는 기본관세(관세법 제50조),잠정관세(관세법 제50조),탄력관세,일반특혜관세(관세법 제 76조)로 나뉘며 그 중 탄력관세는 덤핑방지관세 (관세법 제 51조),상계관세 (관세법 제57조),보복관세 (관세법 제63조),긴급관세 (관세법 제65조), 특정국물품긴급관세 (관세법 제67조의2),특별긴급관세 (관세법 제68조),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계절관세 (관세법 제72조), 국제협력관세 (관세법 제73조),편익관세 (관세법 제74조)가 있다. 협정관세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 양러관세, 아·태무역협정 양허관세,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양허관세, FTA 협정관세가 있다.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 ①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특정국물품긴급관세·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 ② 편익관세·국제협력관세(WTO양허관세 등) (단, ③~⑥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 → ③ 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 (단, 할당관세는 ④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 → ④ 일반특혜관세
      • → ⑤ 잠정세율 → ⑥ 기본세율
    • 세액의 감면
      • 관세감면제도는 경제·사회·문화정책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당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로, 감면 승인 시 사후관리 등의 조건 유무에 따라 조건부 감면과 무조건 감면이 있다.
        • 무조건 감면: 외교관용물품, 정부용품, 소액물품, 여행자 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재수입 면세, 손상감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등
        • 조건부 감면: 세율불균형물품, 학술연구용품 등의 감면세,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의 감면세, 재수출 면세, 재수출 감면세 등
    • 부과와 징수
      • 신고납부 원칙 : 관세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관세표준과 세율을 신고하는 신고납부 방법으로 세액을 확정한다. 신고납부 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 납부 기한: 신고납부한 물품은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부과고지 대상물품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어 세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납세담보 : 세관은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에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의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감면이나 분할납부의 경우 및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이 반출되는 경우 등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는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한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 이들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였을 때 되돌려 주는 제도로,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나 가산세는 제외된다.
      • 환급은 ① 환급대상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②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③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되어야 하며, ④수출이행 기간 내에 수출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환급금 산출방법
        • 간이정액환급: 중소·제조업체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금액(FOB)에 간이정액환급율표 상 품목(HS코드)별로 정해진 일정금액을 적용하여 환급
        • 개별환급: 물품을 수출하면 동 물품 제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를 계산하여 해당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교통·에너지·환경세

    • 개요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3년 12월 31일에 도입됨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 납세의무자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자
    • 과세대상 및 세율
      • (1) 기본세율
        •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475원/ℓ
        •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340원/ℓ
      • (2) 탄력세율
        •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 상 필요한 경우에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음
        • 현행탄력세율: (휘발유) 529원/ℓ (경유) 375원/ℓ
    • 미납세반출 및 면세
      • (1) 미납세반출

        관할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써 단순한 보관장소의 이동, 제조공정 중의 위탁자 제품저장창고 반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외부반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교통세 등의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

      • (2) 면세
        • 수출 및 우리나라 주둔 외국군대 납품 면세
        • 외교관면세
        • 조건부면세 : 반출 시점에는 교통세 등을 면제하지만 추후 반입지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않거나 반입지 반입 후 면세받은 물품의 용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취소
          • 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 면제되는 것
          •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등
        • 무조건면세
          •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 외국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내국무역선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 안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 등
    • 신고·납부

      과세물품을 제조장 등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농어촌특별세

    • 도입목적 및 연혁

      도입목적

      • 우르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과세함
        • 적용기간: 1994.7.1~2024.6.30(30년간)
    •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 투전기, 오락용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향수, 고급모피(토끼모피, 생모피 제외), 고급가구,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자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호 가목(1)·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1) 및 (2)의 물품 또는 동조 제3항 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한국예탁결제원)
      •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대상

      조세감면액, 증권양도가액, 취득세액 등에 추가하여 부과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 농·어업인의 법인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감면액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 취득세 등의 감면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주택종합청약저축, 비과세종합저축 등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등

      과세표준 및 세율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비고를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 비고
      • 조세감면액
        • 내국세감면
        • 관세감면
        • 지방세감면
      20%
      • 조특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 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액에 부과
        (농어민, 기술개발등을 위한 감면은 제외)
      • 저축감면
      10%
      • 세금우대종합저축만 과세
      • 개별소비세액
      10%
      (골프장입장 30%)
      • 고급가구, 모피, 오락기 등 사치성 물품
      • 증권거래금액
      0.15%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만 과세
      • 취득세액(2% 표준세율 적용)
      10%
      • 부동산등의 취득자
        (서민,농가주택, 농지, 차량취득등 제외)
      • 레저세액
      20%  
      • 종합부동산 세액
      20%  

    교육세

    • 개요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임

    • 납세의무자
      • 금융보험업자
      •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 주세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과세와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및 주세액에 추가하여 부과(Surtax)함

    • 과세표준 및 세율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0.50%

      개별소비세액

      30%(등유, 중유, 부탄의 경우 15%)

      교통·에너지·환경세액(휘발유, 경유)

      15%

      주세액

      10%(주세율 70%이상인 주류의 경우 30%)
    • 비과세

      금융·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비과세됨

    종합부동산세

    • 의의

      종합부동산세(이하"종부세"라 함)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구,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 도입목적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 연혁

      2005.1 .5 도입

    • 납세의무자
      • 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함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 과세표준
      • 주택 : [인별 공시가격 합산액-6억(1세대 1주택은 9억원)]х80%(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합산토지분 : [인별 공시가격 합산액-5억]х80%(공정시장가액비율)
      • 별도합산토지분 : [인별 공시가격 합산액-80억]х80%(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주택

      주택 세율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순으로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 이하 0.5% -
      12억 이하 0.75% 150만원
      50억 이하 1.0% 450만원
      94억 이하 1.5% 2,950만원
      94억 초과 2.0% 7,650만원

      종합합산

      종합합산 세율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순으로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 이하 0.75% -
      45억 이하 1.5% 1,125만원
      45억 초과 2.0% 3,375만원

      별도합산

      별도합산 세율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순으로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 이하 0.5% -
      400억 이하 0.6% 2,000만원
      400억 초과 0.7% 6,000만원
    • 종부세액의 계산

      주택분

      결정세액=(주택분 과세표준 х 세율 – 누진공제) - 법정공제세액*
      * 재산세 공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 ① 재산세 공제
        •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
      • ②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로서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른 세액을 공제
          종합부동산세의 종부세액의 계산 중 주택분의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안내하는 표로 고령자 공제(연령,공제율), 장기보유공제(보유기간,공제율)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만60세 이상 만65세 미만 100분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만65세 이상 만70세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만70세 이상 100분의 30    
      • ③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공제

      종합합산토지분

      결정세액 =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법정공제세액*
      * 재산세 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 ① 재산세 공제
        • 과세대상 종합합산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
      • ①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에 해당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공제

      별도합산토지분

      결정세액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법정공제세액*
      * 재산세 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 ① 재산세 공제
        • 과세대상 별도합산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
      • ①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에 해당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공제
    • 부과, 징수 등
      • 가.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나. 부과징수 : 관할세무서장이 매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
      • 다. 신고납부 : 관할세무서장의 부과징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신고납부 가능
      • 라. 분납: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 또는 1천만원 초과시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자동차세

    • 납세의무자
      자동차 소유분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주행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있는 자
    • 과세표준과 세율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용도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하며 지자체장은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승용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음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안내하는 표로 영업용(배기량, cc당 세액), 비영업용(배기량, cc당 세액)과 비고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비고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이하 19원 - -  
        2,500cc초과 24원 -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 세액=A/2-(A/2×5/100)(n-2)
          • A :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n≤12)
      • 그 밖의 승용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음
        기타 승용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세액을 나타낸 표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 승합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음
        승합자동차의 연세액을 각 버스별로 구분하여 영업용과 비영업용 세액을 나타낸 표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음
        화물자동차의 연세액을 무게로 구분하여 영업용과 비영업용 세액을 나타낸 표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이하 45,000원 157,500원
      • 특수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음
        특수자동차의 연세액을 각 차종별로 구분하여 영업용과 비영업용 세액을 나타낸 표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 3륜이하 소형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음
        3륜이하 소형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세액을 나타낸 표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조정세율 : 1,000분의 260)

    • 납기와 징수방법
      •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납기 기간을 기분, 기간, 납기로 나타낸 표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재산세

    •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 주택(토지포함) : 시가표준액 × (40% ~ 80%)
        • 일반건축물(토지포함) : 시가표준액 × (50% ~ 90%)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세율
      • 세율체계는 재산세율을 기본세율로 하고 도시계획세율은 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과세(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할 수 있도록 규정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세율을 과세표준, 세율으로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세율을 과세표준, 세율으로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세율을 분류, 세율으로 나타낸 표
          분류 세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공장용지(군, 공업지역), 주택 공급용토지 등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건축물
        건축물세율을 과세표준, 세율으로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
        일반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
        주거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주택
        주택세율을 과세표준, 세율으로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별장 : 과세표준의 1,000분의40
      •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징수 및 납기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음(지법 §115 ②)
    • 과세기준일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며 재산세 납기일은 다음과 같음
        •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대상
      •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임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라 구분함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미환류소득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과세표준·세율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
      • 세율은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100분의 10이며 지자체장이 5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납부

      법인과 개인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함

      납부를 구분, 신고납부로 나타낸 표
      구분 신고납부
      법인세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신고납부
      연결과세방식 적용 대상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월 이내 신고납부
      양도·종합소득세분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연도 5.1~5.31)
      특별징수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신고납부

    주민세

    • 납세의무자
      • 균등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 재산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세표준 및 세율
      • 균등분 세율 (「지방세법」제78조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 법인의 표준세율
          법인의 표준세율을 구분, 세액으로 나타낸 표
          구분 세액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 10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초과 50만원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 50억 초과 10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35만원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 5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이하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 30억 초과 5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20만원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 30억 초과 5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이하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 10억 초과 30억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1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 재산분 (「지방세법」제80조~제82조 참조)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 세율 : 표준세율은 1제곱미터당 250원(연면적 330㎡이하 비과세)
      • 종업원분 (「지방세법」제84조의2~제84조의4 참조)
        •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 세율: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단,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 비과세)

    담배소비세

    •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는 과세면제)

    • 과세대상

      과세대상 (상세 항목은「지방세법」제48조 참조)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제2종 파이프담배
        • 3종 엽궐련
        • 4종 각 련
        • 5종 전자담배
        • 6종 물담배
      • 씹는 담배
      • 냄새 맡는 담배
      • 머금는 담배

      면제대상 (상세 항목은「지방세법」제54조 참조)

      •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 연초 고형물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 포함)
      • 주한외국군의 군인 및 그 가족 등
      • 보세구역내에서의 판매
      •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 과세표준

      과세표준: 개비수, 중량(g), 니코틴 용액의 용량

    • 세율
      담배소비세 를 피우는 담배와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율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분 세율
      피우는 담배 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4종 각련 1그램당 36원
      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3)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주 : 표준세율의 3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조정 가능

    • 신고 및 납부
      •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함

    등록면허세

    •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 포함)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의 정의

      •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임
        •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
        •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포함
        •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과세표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하되 무신고하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세율

      • 부동산 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 1,000분의 8
        • 소유권 이전등기 : 유상 1,000분의 20, 무상 1,000분의 15, 상속 1,000분의 8
        •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 저당권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지역권 :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
        • 전세권 :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 경매신청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가등기 :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선박 등기
        • 소유권 보존 : 1,000분의 0.2(그 외 건당 1만5천원)
      • 차량 등록
        •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승용) : 1,000분의 50(경차는 1,000분의 20)
        • 그 밖의 차량 소유권 등록 : 비영업용 1,000분의 30, 영업용과 경차는 1,000분의 20
        •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운수업체의 등록 등 : 명의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5천원
      • 기계장비 등록
        • 소유권 등록 : 1,000분의 10
        •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그 외 건당 1만원)
      • 법인등기
        • 영리법인 설립과 납입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 비영리법인 설립 등 : 1,000분의 2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건당 11만2천5백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건당 4만2백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의 정의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를 의미함

      세율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을 종별로 구분, 인구50만이상 시, 기타시, 군으로 나타낸 표
      구분 인구50만이상 시 기타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취득세

    •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함(지법 §7 ①)
        • 다만,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함(지령 §13)
      • 부동산 외 취득
    •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함(지법 §10 ①)
      • 시가표준액: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지법 §4)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함
    • 세율

      일반세율

      • 부동산 취득
        • 원시취득 : 1천분의 28
        • 상속 :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이외 것) 1천분의 28
        • 상속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다만, 일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 취득 당시의 가액이 ①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 1천분의 20 ③ 9억원 초과 주택: 1천분의 30
      • 부동산 외 취득
        • 선박
          •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
            •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 5)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 나. 소형선박
            • 1) 「선박법」 제1조의 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 다. 이 외의 선박 : 1천분의 20
        • 차량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 나. 소형선박
            • 1) 비영업용 :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 2) 영업용 : 1천분의 40
            •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1천분의 20
          • 다. 이 외 차량: 1천분의 20
        • 기계장비 :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
        • 항공기
          • 가.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 1천분의 20
          • 나. 그 밖의 항공기 :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
        • 입목 : 1천분의 20
        • 광업권 또는 어업권 : 1천분의 20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 1천분의 20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증설 등에 대한 중과 : 표준세율 + (20/1,000 × 2)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등과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 표준세율 × 3 - (20/1,000 × 2)
        *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 신고 및 납부
      •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중과세대상인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각 사유별 기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지방소비세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65조(과세대상)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함

    • 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함

    • 지방소비세액

      과세표준에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경우 100분의 15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거래주택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함)

    • 신고 및 납부
      •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부가법 §48∼50, §52, §66, §67)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

    레저세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과세대상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
      • 세율 : 100분의 10
    • 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지방교육세

    • 납세의무자
      •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 재산세(제112 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율
      • 취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를 구분, 세액순으로 나타낸 표
        구분 세액
        일반적인 취득물건(지법 §15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과세표준(지법 §10)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지법 §14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지법 §11 ① 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의 20%
        중과되는 경우(지법 §13 ②, ③, ⑥, ⑦) 상기 방법으로 산출한 세액의 3배
        감면 ① 지방세감면법령상 감면율이 정해진 경우 : 상기 방법으로 산출한 세액을 그 감면율로 감면
        ②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지방세법보다 낮은 세율을 정하는 경우 : 상기 방법으로 산출한 세액(단, 세율이 2%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
      • 기타
        지방교육세 기타를 과세표준, 세율순으로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 (표준세율-0.2%)*20%
        등록면허세 20%
        재산세액(지법 §112 ① 2호, ② 제외) 20%
        담배소비세 43.99%
        레저세액 40%
        주민세(균등분) 10%(단, 50만 이상의 시는 25%)
        자동차세액 30%
    • 신고 및 납부
      •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거나 제60조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함

    지역자원시설세

    •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지역자원시설세 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을 구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로 나타낸 표
      구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사용되는 유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지하수(용청수 포함)
      •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해 퍼올린 지하수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올린 온천수
      • 그 밖의 용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을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는 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출항하는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m³ 당 2원
      • 지하수
        • 음용수 : 1m³ 당 200원
        • 목욕용수 온천수 : 1m³ 당 100원
        • 기타 지하수 : 1m³ 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컨테이너 :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TEU : Twenty Equivalent Unit)
      • 원자력발전 : 발전량 1kwh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1kwh당 0.3원
        • 건축물 또는 선박: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의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함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