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재정 관련 법률의 최상위에 위치한 법으로서, 주요 재정조항은 다음과 같음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예·결산 관련 심의주체 및 심의절차를 규정
국가회계의 결산과 관련된 법률로서,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관련된 법으로,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국세수입에 관한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세외수입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지출 관련 법률, 국채법과 같은 국가채무 관련 법률 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