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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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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법령

주요 재정관련 법령

헌법

※ 우리나라 재정 관련 법률의 최상위에 위치한 법으로서, 주요 재정조항은 다음과 같음

  • 1제38조 법률에 의한 납세의무
  • 2제54조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 및 국회의 심의·확정권
  • 3제55조 계속비 및 예비비 규정
  • 4제56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권 및 국회의 심의·확정권
  • 5제57조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국회 수정 제한
  • 6제58조 국채 모집 및 예산외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국회 의결권
  • 7제59조 조세법률주의
  • 8제60조 국회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 9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감사원 설치
  • 10제99조 감사원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

국가재정

NO.1국가재정법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NO.2국회법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예·결산 관련 심의주체 및 심의절차를 규정

NO.3국가회계법

국가회계의 결산과 관련된 법률로서,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NO.4감사원법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관련된 법으로,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NO.5기타 국가재정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국세수입에 관한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세외수입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지출 관련 법률, 국채법과 같은 국가채무 관련 법률 등이 있음

지방재정

NO.1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NO.2기타 지방재정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