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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과정

재정과정(중앙정부 기준)*

* 주 : 재정혁신타운을 참고하여 작성

예산안 편성

01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02
매년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03
매년 3월 31일까지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04
매년 5월 31일까지
  •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
05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 예산안 제출 (정부 → 국회)
  • 예산안 심의 (국회)
06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 확정 (국회)

예산 집행

예산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확정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소관 중앙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

예산 재배정

소관 중앙부서의 장은 소속기관에 예산을 재배정

지출원인행위

각 지출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내에서 공고, 사업계약 체결 등 지출원인행위

계약이행 완료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계약대금 지급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

결산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작성한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국가 결산보고서 감사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세출 결산을 집계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4월 10일까지 국가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

국가결산보고서 송부

감사원은 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

국가결산보고서 국회제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 보고서를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