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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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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관리

성과관리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요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요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재정성과목표 관리제도

  • 매년 부처별로 기관의 임무·목표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목표 및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재정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 성과계획서 : 전년도(Y-1)에 해당 연도(Y)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
  • 성과보고서 : 다음 연도(Y+1)에 해당 연도(Y)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보고

통합 재정사업 평가제도

  •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지역발전위원회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성과평가제도를 2016년부터 통합하여 운영

    * 재정사업자율평가(국가재정법 제8조), 기금사업운영평가(국가재정법 제8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연구성과평가법 제8조), 지역발전사업평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통합 재정사업 평가제도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

  • 주요 재정사업(단위사업)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행되는 평가제도

    * 국가재정법 제8조 6~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목적) 재정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분석을 통해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재정운용의 성과 제고
  • (유형) 개별사업 심층평가, 사업군 심층평가*

    * 2010년부터 정책목적·대상이 유사한 다수의 사업(다부처 포함)을 사업군으로 묶어 평가하기 시작

주요 핵심사업평가 제도

  • 주요 핵심사업의 집행과정·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성과제고·지출효율화 전략을 권고하는 재정사업 관리 수단

    *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

  • (목적)
    • 성과제고 : 평가기간(3년) 중 당초 제시한 성과 목표 달성
    • 재정지출효율화 : 주요핵심 재정사업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적정 예산규모 권고를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
  •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예산집행실적,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분석 시행
    • 정성평가 : 성과지표별로 목표달성(또는 미달성) 원인분석, 사업별 상위목표 달성 기여 여부, 부수적 성과 등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