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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5-09 민관협력사업 과세체계 국제비교 연구
관련 검색어 민간투자사업 사회성과연계채권 Public-Private Partnership
  • 발행월 2015-12
  • 저 자 전병목 , 정훈 , 신영효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9243

상세 내용

□현재 많은 국가들이 경제침체와 재정건전성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음○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의 실행이 요구되나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로 인해 이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부문의 국가부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지출을 대신할 민간투자도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정부의 재정건전성 불안은 크게 세수 축소와 재정지출 증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 기인함○민간은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더욱더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민간투자가 경제활성화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음□이러한 상황에서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하나의 경기활성화 대안이 될 수 있음○기본적으로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점에서는 민간투자와 동일하나 투자대상을 기존에 정부가 주로 수행하였던 분야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정부는 민간의 효율성·효과성을 공공부문에 이끌어내어 정부가 수행했을 때보다 효율적·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공공투자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부담시킬 수 있음○정부의 재정부담 경감과 동시에 일부 PPP는 정부가 부외부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일반적인 민간투자보다 경제 파급력이 큰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여 또 다른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특히, 장기간 저금리로 인해 민간에 유휴자금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발표,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추진을 밝히고 있으며 서울~문산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국토교통부도 사회간접자본과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면서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존의 건설에 기반한 민간투자사업에서 벗어나 공익목적의 서비스에 대한 PPP(service PPP)도 도입되고 있음○서울시, 경기도 등은 아동복지시설 교육사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에 민간의 투자 및 운영을 사회성과 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의 형태인 사회성과 보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이러한 PPP사업을 도모함에 있어 과세체계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PPP사업의 활성화 여부는 적정한 대상사업의 선정, 이에 대한 금융조달, 사업구조에 대한 제도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그러나 조세는 민간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의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PPP사업에 대한 과세체계를 점검하고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대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사업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SIB를 대상으로 함○PPP에 대한 과세체계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관련 제도에 관한 법률, 자금조달의 방법인 금융, 정부의 행정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필요한 사항이거나 과세체계에 연계되는 사항만을 검토함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민관협력사업의 현황

1. 민관협력사업의 일반론
2.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3. 우리나라의 사회성과연계채권
4.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과세체계

Ⅲ. 국외의 민관협력사업 사례 및 과세체계

1. 국제기구의 관점
2. 영국
3. 미국
4. 호주
5. 일본

Ⅳ. 국제비교

1. 민간투자사업 과세체계 비교
2. 사회성과연계채권 과세체계 비교

Ⅴ. 시사점

1. 세제혜택의 쟁점 및 필요성
2. 과세의 합리화 유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