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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공개규칙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정이유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자발적 공개정보,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및 정보공개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의 조회

  •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함
    •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
    • 정책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자료
    • 임원선임과 관련된 공모후보자의 인적사항
    • 국가기밀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
    • 감사·검사·입찰계약·인사관리사항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 등)
  • 다음의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공개함
    • 중장기 발전계획 및 당해연도 주요사업계획
    • 100억 이상 세부사업계획
    • 주요 사업수행에 대한 대외 평가결과 및 당해연도 예산현황·전년도 결산실적
    • 원장의 업무추진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