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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갑질) 위반신고

제도안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고충민원신청 및 불공정거래(갑질)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갑질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불공정거래(갑질)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가해자는 엄벌 조치하고 피해자는 보호 조치하는 등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인·허가시 등 공직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 향응 수수, 특혜 요구
  •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 행위(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성추행, 성차별, 갑질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등)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 또는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신고방법

  • 실명신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실에 접수되며, 처리결과는 귀하께 e-mail 또는 전화로 통보됩니다.
  • 익명신고: 신고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실에서 처리되며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아래 익명신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우편, 방문, 팩스 등)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우)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실
  • 팩스: 044-414-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