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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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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신고

제도안내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 직무 관련 금품등수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 가능
  •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강령아이콘 강령이란?

특정 조직·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 유형별로 명문화한 것으로 이러한 강령 중 공직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공직자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아이콘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을 말한다.

신고방법

  • 실명신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실에 접수되며, 처리결과는 귀하께 e-mail 또는 전화로 통보됩니다.
  • 익명신고: 신고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실에서 처리되며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아래 익명신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우편, 방문, 팩스 등)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우)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실
  • 팩스: 044-414-2199

관련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위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