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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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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청탁금지법 신고절차

신고방법

  • 실명신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실에 접수되며, 처리결과는 귀하께 e-mail 또는 전화로 통보됩니다.
  • 익명신고: 신고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실에서 처리되며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아래 익명신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우편, 방문, 팩스 등)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우)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실
  • 팩스: 044-414-2199

관련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위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