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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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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신고

부패행위 신고대상

01
가목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02
나목

공공기관(각급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의 예산 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03
다목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부패행위 위반사례를 구분,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구분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공공기관 관련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시설개선공사비 부풀리기, 인건비 허위청구 등을 통해 학교예산을 횡령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회사 직원이 자회사 내부의 돈을 횡령한 경우
공직자 관련 담당공무원이 평소 잘 알고지내는 납품업자에게 소속기관의 물품계약을 몰아주는 경우 민간기업의 대표가 법을 위반하여 민간기업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 관련 민간 공사업자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관급자재를 빼돌리거나,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들이 인건비 및 재료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편취한 경우

신고방법

  • 실명신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실에 접수되며, 처리결과는 귀하께 e-mail 또는 전화로 통보됩니다.
  • 익명신고: 신고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실에서 처리되며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아래 익명신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우편, 방문, 팩스 등)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우)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실
  • 팩스: 044-414-2199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