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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 제도에 대한 종합연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합니다.

목적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기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게 됩니다.

수행체계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분석방법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합니다. 조사 수행기관이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분과위원회에서 AHP 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타당성재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타당성재조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또는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결과 확정 및 활용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완료 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