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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센터는 국가·공공부문·공익법인 회계기준 제도연구와
국가재무·공공기관 결산을 지원하고 국가회계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도/팀별업무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부소장
  • 국가회계팀 주요 업무

    0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방안 연구
    •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의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02
    발생주의 회계제도 관련 국제협력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B) 제·개정 동향 파악 및 국내외 회계기준 비교 분석
    • 해외 회계기준 제정기구 및 발생주의 관련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03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등
    •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방안 연구
    •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결산교육팀 주요 업무

    01
    국가재무결산 지원
    • 기금·중앙관서 결산보고서 검토 및 회계처리 이슈 대응
    • 국가재무제표 작성 지원
    • 감사원 및 국회 대응 지원
    • 재무결산 중간점검 지원, 결산작성지침 작성 지원 등
    02
    국가회계 교육
    • 국가회계 교육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 국가회계 전문교육 운영
    • 재무결산담당자 워크숍 개최
    •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운영

    재정통계팀 주요 업무

    01
    재정통계 산출
    • 01GFS 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재정통계 산출
    • PSDS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 주요국 재정통계 동향 분석
    • 재정통계 작성 관련 교육
    02
    공공기관 결산지원
    • 공기업 통합결산서 작성
    • 준정부기관 통합결산서 작성
    • 결산 관련 질의회신
    • 공기업·준정부기관결산교육
    03
    공익법인회계기준
    • 공익법인회계기준 연구
    •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규정

    01
    국가회계자문위원회
    • (센터운영 규정 제9조) (구성)
      ① 각 자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
      ② 비상임 원칙
      ③ 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위촉
      1.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5급이상 공무원,
      2. 한국회계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회계학전공 교수 및 공인회계사
      3. 국내외 국가재정 및 공공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역할) 국가회계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 규정

    01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
    • (센터운영 규정 제9조) (구성)
      ① 각 자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
      ② 비상임 원칙
      ③ 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위촉
      1.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5급이상 공무원,
      2. 한국회계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회계학전공 교수 및 공인회계사
      3. 국내외 국가재정 및 공공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역할) 재정통계 및 공기업·준정부기관·공익법인 회계기준 등에 관한 사항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