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운영 규정 제9조) (구성)
① 각 자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 ② 비상임 원칙 ③ 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위촉 1.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5급이상 공무원, 2. 한국회계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회계학전공 교수 및 공인회계사 3. 국내외 국가재정 및 공공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역할) 국가회계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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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
(센터운영 규정 제9조) (구성)
① 각 자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 ② 비상임 원칙 ③ 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위촉 1.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5급이상 공무원, 2. 한국회계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회계학전공 교수 및 공인회계사 3. 국내외 국가재정 및 공공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