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담금운용평가제도

부담금운용평가제도 목적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함

부담금운용평가제도 지침

부담금운용평가제도 지침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검토
  • 부담금으로서 존치 필요성 여부
  • 일몰제(존속기한)도입 가능성 여부
  • 조세(과태료, 사용료 등 포함)로의 전환 필요성 여부
부담금의 사용용도의 적정성
  • 사용용도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기금,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부과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 부담금이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정성
  • 징수액 증가율이 높은 부담금의 부과요율 인하 가능성
  • 부담금 요율수준을 관련되는 조세나 다른 부담금의 요율 등과 비교하여 적정성 검터
  • 부담금 연체 시 적용되는 강제징수 절차 및 가산금 수준의 적정성 검토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감면제도, 환급제도, 납입고지 및 연장제도, 신고납입제도, 이의제기제도 등 납부의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부담금간 또는 조세와 부과대상 및 부과목적 등의 중복 여부 검토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