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함
평가항목 |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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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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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사용용도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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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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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감면제도, 환급제도, 납입고지 및 연장제도, 신고납입제도, 이의제기제도 등 납부의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 |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부담금간 또는 조세와 부과대상 및 부과목적 등의 중복 여부 검토 |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