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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도입배경 및 연혁

재정사업자율평가가 리뷰방식에 근거한 부처 자체평가에 기초하고 있어 개별사업이나 사업군의 심층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심층 분석평가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2005년 시험평가를 시작으로 2006년 도입

  • 2006년~2009년 개별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진행
  • 2010년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로 전환

    *사업군 심층평가: 정책목적․대상 등이 유사한 다수의 사업을 사업군으로 묶어 정책적 타당성을 포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운용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 도출

  • 2014년 KDI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총괄기관 변경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개요

정의: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내지 제8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운용성과를 점검하는 사후적인 성과평가

심층평가 수행을 위해 대상사업을 지정, 학계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층평가단이 계량적, 비계량적 방법을 통하여 사업(군)의 정책효과를 분석

목적: 재정사업 추진성과 점검 및 분석을 통해 지출효율화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재정운용의 성과 제고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재정사업의 집행 및 성과관리, 재정운용 관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

대상사업 요건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

*자율평가 결과 추가적 평가 필요 사업, 유사중복 또는 비효율적 사업,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 예상 사업, 기타 사업 추진의 성과 점검이 필요한 사업

주요 평가 요소

  • 적절성(relevance): 사업은 정부의 역할로서 적절한가? 사업수행방식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가?
  • 효과성(effectiveness): 사업의 결과로서 사업의 특정목표 및 일반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효율성(efficiency): 여러 투입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 및 중간결과로 전환되었는가?
  • 효용성(utility): 사업의 결과 실제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평가절차

심층평가 진행 과정

  • 평가대상선정
    재정사업평가자문 회의 심의
  • 평가진행
    평가 T/F 구성(기재부+각부처+연구진)
  • 평가결과 확정
    재정전략협의회 보고(필요시)
  • 사후조치
    예산편성반영 제도개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