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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도입배경 및 연혁

  • ‘05년부터 미국 PART* 방식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활용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 각 부처가 5년 주기로 모든 사업을 자체평가, 美 예산처(OMB)는 평가결과를 점검하고 예산편성에 활용

  • ‘04년「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도입으로 부처의 자율적 예산운용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산환류수단을 강화
  • ‘0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최초 실시
    • ‘08년 사업등급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조정

      예) 매우 미흡 사업 추가

    • ‘09년 총괄기관의 변경에 따라, 일반재정, 정보화, R&D로 나누어 평가 실시
  • ‘16년부터 그동안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각 분야별로 운영되던 각종 재정사업평가를 통합하여 부처단위의 종합적 평가를 실시(통합 재정사업 평가)
    • 재정사업자율평가(국가재정법 제8조), 기금사업운영평가(국가재정법 제8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연구성과평가법 제8조), 지역발전사업평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 ‘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서는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부처 자체평가로 전환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개요

  •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평가제도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조

    • (평가대상)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 (평가절차)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 → 평가결과 회신
    • (평가지표) 사업의 평가지표는 사업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평가결과 활용) 미흡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또는 제도개선방안 마련
    • (대외공개) 자율평가의 실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모두 대외 공개
  • ‘18년부터(‘17회계연도) 개편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