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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프로젝트소개

국민을 생각합니다 ! 미래를 설계합니다 !

도입배경 및 연혁

BEPS프로젝트 홍보영상

자막안내
                        BEPS방지프로젝트
                        
                        BEPS의 정의

                        BEPS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이라는 뜻으로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간 조세제약이나 세법차이 등을 악용하는 국제적 조세회피전략을 말합니다.
                        각 국가들의 경제와 시장이 세계시장으로 통합되는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전략으로 인한 BEPS 피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에서 2400억 달러의 법인세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BEPS의 개관

                        BEPS방지 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들의 국제적 조세회피전략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G20과 OECD를 중심으로 2012년 시작한 프로젝트로서 2016년 현재 100여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BEPS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총 15개의 구체적인 Action Pla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개의 Action Plan에 대한 최종보고서는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의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BEPS 방지프로젝트 Action Plan 1 ~ 5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해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디지털경제 하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조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개편을 논의합니다.
                        Action 2 혼성불일치거래 효과의 해소에서는 혼성단체 및 혼성금융상품 등으로 야기되는 BEPS 문제 해소를 위해 각 국가의 세법 개정과 조세조약 개정 사항을 권고합니다.
                        Action 3 효과적인 CFC 규정의 설계에서는 해외 자회사를 통한 과세소득 이전을 방지하고자 CFC 규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Action 4 이자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 관련 세원잠식의 제한은 이자비용 등 과도한 금융비용을 통한 법인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자비용 등의 손금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 합니다.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서는 각 국의 조세특례제도를 남용하여 조세회피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의 조세특례제도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의 의무화를 제시합니다. 

                        BEPS 방지프로젝트 Action Plan 6 ~ 10

                        Action 6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방지는 조세조약 상의 이중과세방지 규정을 이용하여 이중비과세를 노리는 조세회피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조약 개정을 제시하며 조세조약의 개정은 Action 15 다자간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에서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회피를 방지하고 원천지국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고정사업장에 대한 OECD모델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합니다.
                        Action 8-10 정상가격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는 이전가격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방지하고자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실질적 가치창출에 연계하는 새로운 이전가격지침을 제시합니다.

                        Action 11-15

                        Action 11 BEPS 측정과 모니터링은 BEPS 규모 및 BEPS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BEPS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론 개발을 권고합니다.
                        Action 12 의무보고규정에서는 공격적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납세자와 조세자문가의 보고의무강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사업현황과 이전가격정책에 대한 정보를 각 국의 과세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 효과성 제고에서는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호합의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Action 15 양자간 조세조약 보완을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에서는 BEPS방지 프로젝트의 Action Plan 중 조세조약과 관련된 사항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시에 수많은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자간협정 개발을 제안합니다.

                        BEPS 방지프로젝트 이행체계

                        BEPS 방지프로젝트는 각 Action Plan 별로 국가들의 이행의무 정도를 나타내는 이행체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BEPS 참여국들이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최소기준'으로는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Action 6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방지,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보고서 그리고 Action 14 분쟁해겾랑치의 효과성 제고 등 4개의 Action Plan 이 있습니다.
                        최소기준 외에 기존 모델조세조약 또는 지침서 수정을 요구하는 기존 기준 수정, 국가들에게 강한 이행을 권고하는 공통접근 그리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동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도입으로 이행체계가 구분됩니다.

                        BEPS 방지프로젝트 향후 추진과제

                        BEPS 방지프로젝트의 참여국들은 BEPS방지 프로젝트의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Action Plan에 대한 각 국가의 이행여부에 대해 2020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BEPS 참여국들은 BEPS 방지를 위한 세법 개정 또는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호검토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도입배경 및 연혁

  •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애플, 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이른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2년부터 BEPS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및 대응의 움직임이 본격화됨
    • BEPS란 다국적기업이 국가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의미함
  •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공조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모색하였으며, 2012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BEPS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함
  • 2013년 7월 BEPS프로젝트 세부 과제를 발표하고, 2014년 9월에 일부 과제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함
  • 2015년 10월 15개 Action Plan(이하 “액션”)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G20에 제출하였으며, 동월에 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승인함
  • 현재는 OECD 회원국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광범위하게 BEPS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BEPS 대응을 위한 자국 세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3월 기준 총 129개국이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