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BEPS프로젝트소개

국민을 생각합니다 ! 미래를 설계합니다 !

Action Plans

Action Plans - 과제명, 이행체계, 주요내용 및 이행시기
과제명 이행체계 주요내용 및 이행시기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 기타 디지털경제 하에서의 기존 국제조세체계 개편 등 논의
Action 2. 혼성불일치 거래 효과의 해소 공통접근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거래당사국의 세법 개정, 이중 거주자 문제 해결을 위한 거래당사국의 조세조약 개정 권고
Action 3. 효과적인 CFC규정의 설계 모범관행 CFC규정 적용대상범위 확대, 적용요건 강화 권고
Action 4. 이자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 관련 세원잠식의 제한 기타 고정비율(EBITDA의 일정비율) 등을 한도로 이자비용 공제 제한 권고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최소기준
  • 조세특례제도를 통한 조약남용 및 과세기반 잠식 방지, 실질적활동이 있는 경우에만 조세특례 제공
  • 참여국간 조세특례제도 관련 정보 교환(기존 규정 2016.12.31.까지,새로운 규정 2016.4.1.부터)
Action 6.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최소기준
  • 조약남용 방지 등을 각국의 조세조약의 목적에 명시
  •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조약에 명시
  • 구체적 실행방안은 다자간 협약 개발(액션15)을 통해 다루어질 예정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기존기준 수정
  • OECD 모델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개념에 관한 개정을 통해 조약남용을 방지하고 원천지 과세권을 강화
  • OECD는 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문제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2016년까지 추가로 마련할 계획
Action 8-10. 정상가격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 기존기준 수정
  •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개정(무형자산, 저부가가치 그룹내부용역, 원가분담약정, 이익분할방법의 적용에 관한 수정지침 포함)
  • OECD는 2018년 내에 지침 개정안을 완성할 계획
Action 11. BEPS 측정과 모니터링 기타 BEPS규모 추정 보고 및 연구 지속
Action 12. 의무보고규정 모범관행 공격적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납세자 등의 보고의무 강화 권고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보고서 최소기준
공통접근
  •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의 3단계 접근방법 제시 (이 중 국가별 보고서만 최소기준에 해당)
  •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2016년 사업연도부터 도입 권고
  • 이전가격문서에 포함될 세부내용 관련 2020년까지 기존기준 수정 또는 새로운 기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계획
Action 14.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 최소기준
공통접근
  • 조세조약의 상호합의절차 등 개선(최소기준), 상호합의 지연 시 강제중재 (공통접근)
  • 각국의 상호합의절차 개선 등 최소기준 이행상황을 2017년말까지 확인할 예정
  • 강제중재 규정의 구체적 실행방안은 다자간 협약 개발(액션15)을 통해 다루어질 예정
Action 15. 양자간 조세조약 보완을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 기타 다자간 협약의 가능성 연구, 2016년말까지 실현방안 모색

OECD는 다음과 같이 액션별로 의행의무 수준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 중 최소기준과 기존기준 수정에 대해서는 참여(또는 합의)국에게 이행의무를 강제함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강한 이행 의무 부여

기존기준 수정 (Revision of Existing Standard)

기존 모델조세조약과 이전가격과세지침의 개정에 합의한 국가의 경우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각국 세법 및 조세조약을 개정할 의무가 발생

공통접근 (Common Approach)

강한 이행의 권고, 향후 최소기준으로 발전 가능

모범관행 (Best Practices)

선택적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