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생각합니다 ! 미래를 설계합니다 !
과제명 | 이행체계 | 주요내용 및 이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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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 | 기타 | 디지털경제 하에서의 기존 국제조세체계 개편 등 논의 |
Action 2. 혼성불일치 거래 효과의 해소 | 공통접근 |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거래당사국의 세법 개정, 이중 거주자 문제 해결을 위한 거래당사국의 조세조약 개정 권고 |
Action 3. 효과적인 CFC규정의 설계 | 모범관행 | CFC규정 적용대상범위 확대, 적용요건 강화 권고 |
Action 4. 이자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 관련 세원잠식의 제한 | 기타 | 고정비율(EBITDA의 일정비율) 등을 한도로 이자비용 공제 제한 권고 |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 최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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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6.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 최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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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 기존기준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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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8-10. 정상가격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 | 기존기준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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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11. BEPS 측정과 모니터링 | 기타 | BEPS규모 추정 보고 및 연구 지속 |
Action 12. 의무보고규정 | 모범관행 | 공격적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납세자 등의 보고의무 강화 권고 |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보고서 | 최소기준 공통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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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14.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 | 최소기준 공통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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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15. 양자간 조세조약 보완을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 | 기타 | 다자간 협약의 가능성 연구, 2016년말까지 실현방안 모색 |
OECD는 다음과 같이 액션별로 의행의무 수준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 중 최소기준과 기존기준 수정에 대해서는 참여(또는 합의)국에게 이행의무를 강제함
강한 이행 의무 부여
기존 모델조세조약과 이전가격과세지침의 개정에 합의한 국가의 경우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각국 세법 및 조세조약을 개정할 의무가 발생
강한 이행의 권고, 향후 최소기준으로 발전 가능
선택적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