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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1년 9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2,809 등록일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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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포럼 9월호 제303호_kipf_210915_H.pdf [7,476.3 KB] 2021년 재정포럼 9월호 제303호_kipf_210915_H.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1년 9월 30일『재정포럼』2021. 9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에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주요 정책수단인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ㅇ 과징금은 공정위의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용(汎用)되는 핵심적 불공정행위 대응 수단임에도 기업·산업·국민경제적으로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에 대해 정량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이에 본고에서는 2008년~2019년 간 공정위 의결서 자료를 전수 확보해 디지털화하고, 2010년~2018년 간 한국기업데이터자료와 연계한 패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과징금이 ▷유형별·기업규모별 재무지표에 미친 효과와 ▷부과 산업의 산업집중도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함.


ㅇ 경제효과 분석 결과,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비율이 높았던 소상공인을 제외한 과징금 부과 기업에서 오히려 유사기업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가 확인되어 위반행위 적발과 금액이 적절했을 경우 발생할 수 없는 실증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시장개선효과도 발견되지 않았음.


- 과징금 부과액은 2015년 기준 국가 생산부문 총매출액 대비 0.0123%에 그치는 등 지나치게 적은 수준이었으며, 기업 규모별로 과징금이 역진적으로 부과되어 2011~2017년간 대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과징금 부과 비율*은 0.17%에 불과했지만 소상공인은 22.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비율은 실제 과징금이 부과된 연도의 매출액과 과징금 비율이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위법의사 결정의 책임 단위인 기업의 위법행위 억지력을 평가하는 데에 유용한 지표로 볼 수 있음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단속된 행위 이외의 추가적 위법행위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단기적으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견되나, 단속 대상 영역이 영업의 일부에 그치는 대·중견기업 등에서는 비정상적인 이익이 보다 유의하게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


ㅇ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향후 경제규모에 맞춰 과징금 부과 규모를 적정화하고, 조세·재정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하여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공정위의 성과지표로 ▷시장구조 개선 ▷하도급 수익배분 개선 등 다양한 정량지표를 선정하는 한편, 나아가 대기업을 포함한 큰 규모의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금액은 상당 수준 높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법체계의 문제로 과징금을 효과적인 금액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재정 및 조세지원, 공공조달시장 참여 등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해외직구 구매대행과 일반 수입업 간의 제도 적용문제」에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와 일반 수입업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납세 및 통관서류 보관의무 등에 초점을 두어 형평성을 해치는 제도적 차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


ㅇ 2010년 358만 건이었던 해외직구 건수는 2020년 6,358만 건으로 10년 만에 약 18배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으며, 향후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반 수입업자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간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해외직구 구매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임.


- 일반 수입업자는 해외 물품을 수입하는 당사자로 납세의무가 있으나 구매대행업자는 수입 당사자가 아닌 대행업자라는 차이로 인해 납세의무가 없으며, 대신 해외직구를 한 국내 소비자에게 납세 및 서류보관 의무*가 있음.

     * 해외직구 소액면세 기준(미화 150달러, 단 미국發 물품은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까지 허용) 초과 금액 구매자에게 납세 및 서류보관 의무가 주어지며,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소액면세 기준을 충족하여 납세의무를 면제받았다 할지라도 목록통관 배제물품 구매에 따른 통관 관련 서류 보관 의무가 주어짐


- 그러나 해외직구를 한 국내 소비자 다수는 ▷납세의무 자체를 모르거나 ▷수입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얼마만큼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지 ▷통관 관련 서류 보관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임.


ㅇ 구매대행업자와 일반 수입업자는 모두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둘 사이에는 납세의무라는 큰 차이가 존재하며, 일반 수입업에 비해 사업 위험부담이 현저히 적은 구매대행 업자가 제도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음.


- 구매대행업자는 수입 물품을 구매자가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만, 일반 수입업자는 소비자가 원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품을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수입하여야 하며, 배송비 및 제세금(수수료, 관세, 부가가치세) 선(先) 부담에 따른 금융비용과 수입물품 미(未)판매 시 매몰비용 역시 감수하여야 함.


ㅇ 관세법 제19조상 구매대행업자의 정의를 최근 성행하는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에 맞게 재규정하여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자 역시 일반 수입업자와 유사하게 납세의무 연대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직구 구매자로부터 물품 가격 및 관세 등을 받았음에도 고의로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포탈을 했음에도 해외직구 구매자가 납세의무자이기에 구매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전가되는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법」 제19조에서는 구매대행업자도 국내 구매자와 함께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서 규정하는 구매대행업자의 정의가 최근 성행하는 쇼핑몰형 구매대행 보다 위탁형 구매대행에 가깝게 규정되어 있어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있음.


ㅇ 일반 수입의 경우 수입업으로 이윤을 보는 일반 수입업자에게 수입신고 관련 서류 보관 의무를 부여(수입신고 후 5년)하고 있는데, 해외직구 관련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세청은 10억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대행 한 업체를 대상으로 구매대행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할 예정인데, 이처럼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일반 수입업자와 구매대행업자의 제도적 차이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임.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