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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12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2,473 등록일2021-08-1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1년 8월 10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12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상임고문은 본고에서 해외 주요국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공제대상 외국조세」와 「국외원천소득 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내 동(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함*.


     * 본 조세재정 브리프는 이경근, 『우리나라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외국의 디지털 경제 관련 세제 도입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中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힘.


 ㅇ 국내에서도 2010년대 이후 「공제대상 외국법인세」 및 「국외원천소득 범위」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과 과세관행 정비가 일부 이뤄져왔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임.


   - 최근 상당수의 국가가 디지털 경제 관련 세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해외진출 국내 기업이 국제적 이중과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올해 안에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에서 장기적인 디지털세 과세방안에 합의한다고 해도 각국에 도입되기까지는 수년의 준비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서비스세 등을 도입한 개발도상국은 세수 수입을 이유로 해당 과세의 폐지를 최대한 늦추고자 할 것임.


 ㅇ 실제 ▷영국과 호주의 우회수익세(Diverted Profit Tax, DPT) ▷유럽의 디지털서비스세(DST) 및 이와 유사한 조세(인도의 균형부담금 포함) ▷대만의 디지털세 중 소득과세 부분 등 향후 해외진출 국내 기업에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해외 디지털세 사례가 다수 발견됨. 


   - 한 예로 영국과 호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우회수익세(DPT)를 부과 받은 경우 동(同) 기업이 한·영 또는 한·호주 조세조약에 의해 세 부담을 경감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 두 국가의 과세당국이 이들 세금은 조세조약 적용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호합의 협상을 개시조차 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그 외 사례는 본문 참조).


 ㅇ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진출 국가에서 부당한 과세를 받은 경우,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 불복쟁송을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 미국 소득세 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외국에서 과세를 당했을 때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 신청을 하거나 ▷기타 미국 과세권을 보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이중과세 경감을 허용하는 바, 우리나라도 이 같은 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사용료와 같은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는 영국의 경우처럼 공통비용의 배분 자체를 배제하고 국외에서 과세대상이 된 원천소득금액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는 방안을 제안함.


   - 이와 같은 접근방법을 채택하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제도의 합리성은 유지하면서도 제도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