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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17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2,694 등록일2021-10-2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1년 10월 26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17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구균철 경기대학교 교수는 본고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의 교육재정관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교육재정 조달책임과 지출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 교육비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구균철,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평가와 개편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中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


 ㅇ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종단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에서의 분권 수준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의 유·초·중등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은 높으나 책임성은 낮은 ‘국가공공재의 의존공급형’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자립도(0.36)는 OECD 평균 교육재정자립도(0.7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OECD 33개 비교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교육재정자립도가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 칠레, 멕시코, 그리스, 뉴질랜드뿐임.


   -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이 행정적·재정적인 측면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청의 재정책임성과 반응성이 낮고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임.


 ㅇ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론모형으로부터 도출된 두 가지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조달책임을 높일 때 유·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재원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어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약한 것으로 판단됨.


   - 교육재정자립도 수준이 높을수록 유·초·중등교육재정의 예산대비 비중도 함께 커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교육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경우(0.8 이상)에 한해서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유·초·중등교육재정의 예산 비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재정자립도가 0.3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설령 소득불평등이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비 지출의 예산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음.


 ㅇ 이에 따라 저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조달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게 되는 지방교육재정 전출금은 추가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수 순증분으로 마련하면 지역주민이 지방교육재정 운용과정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는 공교육서비스 품질 향상과 교육성과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


   -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 책임을 확대한다면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 간 연계와 협력이 촉진될 수 있어 교육성과 향상 효과는 배가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