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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10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2,750 등록일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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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1년 7월 8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10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이동식 비상임 초빙연구위원은 본고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


ㅇ 우리나라의 자가 거주 비율은 2019년 기준 58%로, 아직 적지 않은 국민이 타인 소유의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보유세나 양도세 못지않게 주택 시장 안정에 중요한 문제임.


- 그러나 주택과세제도 개편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측면이 있어 부의 역진적 재배분 현상이 발생하고 과세형평성도 저해됨.


- 특히 주택 과다 보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보유세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유 자산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인식하므로 조세저항이 큰데, 이를 주택임대소득 과세로 전환하면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음.


□ 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


ㅇ 주택임대소득의 성격에 부합하는 소득 유형 재구분이 필요함.


- 2009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주택임대사업자는 적극적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야 하며 설혹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다른 적극적 사업소득과는 차별 과세해야 함.


ㅇ ‘주택’의 개념이나 ‘주택 수’의 계산 등을 보유세, 거래세와 가능한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동일하게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더라도 취득세와, 양도세, 주택임대소득과세에 있어서 주택의 개념과 주택 수의 계산방법 등이 통일적이지 않음.


ㅇ 부부의 주택 수를 합산하는 제도의 위헌성을 검토해야 함.


- 부부의 주택 수를 합산하는 규정은 1주택 임대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조문에 명시돼 있는데, 해당 규정이 비과세 여부 판단에만 활용된다면 위헌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간주임대소득과세를 위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도 위 규정이 준용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


ㅇ 월세-전세 간 과세형평성 제고 및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확대 필요성이 있음.


- 상가와 달리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과세제도는 3주택이상부터 대상이 되는데, 월세와 동일하게 1주택에 대해서만 간주임대소득과세를 제외하고 2주택부터 과세로 전환해야 함.


ㅇ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는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가능한 조속히 종합합산과세로 전환해야 하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리과세의 시한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결손금통산제도의 경우에도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할 때 폐지해야 함.


- 대부분의 입법례는 소극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서의 결손금을 다른 적극적인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