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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1년 5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3,433 등록일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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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포럼 5월호 제299호.pdf [11,205.3 KB] 2021년 재정포럼 5월호 제299호.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1년 5월 26일『재정포럼』2021. 5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정재현 부연구위원은「소득증빙서류와 조사자료 간 교차검증: 재정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에서 재정패널조사* 참여자의 자가 보고(self-report) 내역과 행정자료의 교차검증을 수행함.


     * 재정패널조사는 실증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설계 요구에 부응해 가구 단위의 조세-지출-복지에 관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2008년 시작됐으며, 전체 원표본가구수는 5,634가구임.


 ㅇ 재정패널조사의 가구원 설문 중 소득 및 소득공제 세부내역과 결정세액은 가구원의 자발적인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상세항목을 보완하고 있는바,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민감 항목에 대한 과소 또는 과대 응답 등 오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자료와의 교차검증이 필요함.


   - 재정패널조사에 참여하는 근로소득자 중 약 60%가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고 있으며, 종합소득 증빙서류(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공제명세서 등)의 수집률은 평균 41% 대에 머무르고 있음.


   - 아울러 기(旣) 제출자는 계속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미제출자는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소득수준, 납세성향 등 응답자 개인 특성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여부가 좌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분석결과 증빙서류 제출자(이하 제출자)의 서류상 근로소득(총 급여)이 증빙서류 미제출자(이하 미제출자)의 자가 보고 근로소득보다 평균 429만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득 분포의 경우 미제출자 소득의 표준편차(2,800만원)가 제출자(3,079만원)보다 작았음.


   - 근로소득 결정세액의 경우 제출자가 미제출자에 비해 평균 약 40만원 더 많은 결정세액 금액을 보고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내역 보고를 할 확률 역시 제출자가 미제출자에 비해 약 20%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학력, 성별, 조세부담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가 증빙서류 제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제11차 조사(2017년 귀속자료) 기준 근로소득을 지니면서 연말소득 대상자로 분류된 가구원 3253명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 제출자(1992명)를 미제출자(1261명)와 비교한 결과임.


 ㅇ 증빙서류의 제출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액이나 세액공제 여부 등에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이러한 조사편향(bias)은 재정패널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분석결과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임.


□ 윤성주 연구위원은「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에서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운영 중인 기초연금제도의 관련 이슈와 고령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함.


 ㅇ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확대와 같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재원배분 등에 따라 고령층의 소득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40%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ㅇ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제도도입 이후 급여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향후 기초연금제도의 확대·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궁극적으로 기초연금제도의 수정·보완은 개혁이 필요한 국민연금과의 관계설정 및 역할분담이 이루어진 후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또한 함께 설정되어야 할 것임.


   -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ㅇ 향후 기초연금 급여액 상향조정과 같은 제도의 확대·강화에 대해 논의할 때는 변화하고 있는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이 성숙함에 따라 가입기간 증가 등으로 인해 소득보장 수준이 증가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함.


   - 요컨대 변화하는 고령층의 특성과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등을 염두에 두고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차등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 그 과정에서 노후소득준비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현재 65세 이상 다수의 저소득 고령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노후소득보장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취약계층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접근은 단기적 시계 및 재정중립적인 상황에서 고령층의 소득분포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