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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3년 2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877 등록일2023-02-23
2023 재정포럼 2월호(제320호).pdf [2,660.6 KB] 2023 재정포럼 2월호(제320호).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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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3년 2월 23일『재정포럼』2023. 2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소고: 최저보험료와 연금소득 보험료를 중심으로」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최저보험료과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결정방법에 대해 살펴봄.


ㅇ 건강보험의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이행이 ▷최저보험료 설정과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결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과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결정방안 모색이 필요함.


   - 특히 2차례에 걸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보험료 수입 감소와 가입자 간 부담 격차가 커지고 있어 최소한의 비용부담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2022년 9월 1일부터 2단계 개편안 시행


   - 아울러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는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중요성을 높이므로 보험료 부과원칙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ㅇ 소득중심부과체계에서 응능부담과 응익부담*의 조화가 필요하며, 응익부담의 최소수준을 나타내는 최저보험료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감안할 때 현재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응능부담은 각종 과세에 있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을 말하며, 응익부담은 행정서비스를 통해 받는 이익의 양(量)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조세원칙을 말함.


   -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최저보험료의 비용부담 비중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10% 내외, 65세 이상 피보험자의 경우 6%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임.   


 ㅇ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이중부과 배제라는 기준을 활용하여 검토한 결과,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최대 50%, 개인연금은 낮은 수준의 점진적 부과, 퇴직연금은 계좌해지를 통한 부담회피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과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강동익 부연구위원은「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의 효과」에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지정시장조성자(DMM) 제도의 도입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ㅇ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세로 인한 증권시장의 유동성 악화 우려를 경감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에 대해 현재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이 같은 면세제도가 실제로 증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음.


 ㅇ 분석 결과 지정시장조성자(DMM)의 도입은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시장 참여자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거래대금의 경우 기준점을 전후로 큰 변화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격의 경우 DMM 배정이 이루어지는 종목들의 가격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동성 지표의 경우 DMM 도입으로 인하여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다소 축소된 시장조성 대상 주식 종목을 다시 확대하는 방향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