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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 연합뉴스 "「팩트체크」한국 법인세,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다?... 실효세율로 따져보니" 제하 기사 관련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1,118 등록일2022-12-16

□ 2022년 12월 16일 게재된 연합뉴스의 “「팩트체크」한국 법인세,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다?... 실효세율로 따져보니”제하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언론 보도내용

ㅇ 검토 결과 기재부가 제시한 국가별 실효세율은 나라별로 다른 잣대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세율이었지만, 미국과 영국은 국세인 법인세 세율만 따진 것이었다.

ㅇ 또 조세재정연구원이 기재부에 제공한 자료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시점에 오류가 있었다.


□ 기관 입장

ㅇ 우리나라는 법인세의 지방세가 존재하는 반면 국가별로 법인세의 지방세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있으므로 법인의 세부담을 국세만을 기준으로 국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영국, 호주, 대만 등은 법인에 대한 지방세 없이 국세만 존재함

ㅇ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에는 국세인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세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세부담을 분석할 때 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지방세는 국세인 법인세에 정률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법인세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 법인의 경우 외국에 납부하는 세액도 발생하므로, 법인의 세부담을 추정하는 실효세율의 계산에서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수치도 고려해야 함

ㅇ 기획재정부가 보도참고자료에서 활용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 보고서에서 발생한 시점의 오류는 국가별로 법인세의 부과기준 시점과 통계 발표연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

  - 한국의 경우 당해연도 1월~12월의 사업에 대해 차년도 신고기준으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당해연도 4월~차년 3월의 사업에 대해 차년도 기준으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당해연도 7월~차년 6월의 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기준으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 국가별로 법인세의 부과기준 시점이 다르므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특정 연도별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법인세 지방세 및 외국납부세액을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신고기준)은 2019년 22.0%, 2020년 21.0%, 2021년 21.1%로 높은 수준임

ㅇ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차이는 상당한 폭의 조세감면 제도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법인세율 체계가 단일세율 또는 누진세율의 적용 여부 때문임

  - 우리나라는 현행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중인 반면, 비교 대상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대만은 기본적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ㅇ 법인세율 국제 비교는 국가간 조세체계 및 제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분석· 해석해야하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