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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1년 1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5,464 등록일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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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1년 1월호_제295호.pdf [4,295.1 KB] 재정포럼 2021년 1월호_제295호.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1년 1월 20일『재정포럼』2021. 1월호를 발간하였음.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김문정 부연구위원은「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노동조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량,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측면에서 산업(기업)별 노동조정 행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검토함.


 ㅇ 노동투입의 변화는 경기충격에 따른 기업의 조정행위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며,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기충격 발생 시기 노동·고용 정책을 구상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ㅇ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당기순이익 변화율*을 경기충격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 실태조사를 기업의 노동조정을 반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해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율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6~2007년 평균 당기순이익 대비 2009~2010년 평균 당기순이익의 변화율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경우 주로 2012~2013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노동조정 행위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경기충격으로 인한 노동조정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취한 것으로 이해됨.


   - 특히 경기충격 발생기에는 기업이 정규직의 초과근로 시간을 즉각 조정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형태별 초과근로 비중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을 증원한 것으로 이해됨.


 ㅇ 코로나19 시국에서는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보다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할 것으로 생각됨.


   - 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감소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의 고용보험제도 아래서는 근로자들이 소득 보전을 위해 2개 이상의 일자리를 얻어도 제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과세소득을 양성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또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고용과 복지 중간 영역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오종현 연구위원은「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조세특례 제도의 고용증대 효과를 분석함.


 ㅇ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 조세특례*를 통한 고용지원 정책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기업이 고용인원을 증가시킬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의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켜 일자리 창출을 유도 


   - 특히 2017년 이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고용지원 조세특례가 대폭 확대되면서 관련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502억원에서 2018년 3,007억원, 2019년에는 9,722억원으로 크게 늘어남.


 ㅇ 2016~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연간 재무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2017~2018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확대가 고용을 증대시켰다는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음.


   - 다만, 매출액과 자산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고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고용의사 결정은 주로 기업이 처한 시장 상황과 기업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ㅇ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원인에 따라 정책을 위한 처방도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음.


   - 만약, 고용 시점과 세제지원 시점의 불일치 등으로 기업이 고용의사 결정 시 조세특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면, 고용지원 조세지출의 상당부분은 사중손실*이 되므로 그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고용지원 조세특례가 없었더라도 고용을 증가시켰을 기업에 사후적으로 세금을 감면하여 발생한 조세지출


   - 만약, 기업이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지원이 향후에도 지속되거나 최소한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해 당장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라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세액공제 규모를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노동시장의 변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