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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962 등록일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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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pdf [2,955.8 KB] [자료집]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6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함.


□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첫 번째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세션에서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을 중심으로‘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을 검토함.


ㅇ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현행 4단계 누진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의 성장유인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분할 등 비정상적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단일세율 또는 2단계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 세율 구조는 국제적 표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ㅇ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고, 주요국 정책동향과도 역행하여 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은 높은 편으로 세율체계 등 제도적 요인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며,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주요국은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함.


- 다만, 세율인하에 따른 단기적 세수입 감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두 번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세션에서‘내국법인의 국내외 자회사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지체계 고려사항’을 발표함.


ㅇ 배당소득은 (국외배당의 경우에는 원천지) 관할국에서 기(旣) 과세된 소득의 분배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장치가 제공되고 있음.


- 이중과세 방지 장치는 ‘과세면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원천소득은 후자, 내국법인간 국내원천소득은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과세면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는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이 차이인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대다수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국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국가가 국내·외 배당소득 과세를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음.


ㅇ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장치를 세액공제에서 과세면제로 전환하는 경우, 여러 요인과 영향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과세면제에서 고려할 요인과 영향은 전환으로 인한 배당 유입 및 이로 인한 투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적용 요건과 방법 및 이로 인한 행정·협력비용, 과세면제 이외의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여타 제도 및 조세조약과의 상호작용 등임.


ㅇ 아울러 국외배당소득의 과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국내 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이에 부합하는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 주제발표에 이어 세션 별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각각 김완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짐.


ㅇ 이날 토론에는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건 한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는 물론,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실장 등 산업계, 박봉권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남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 언론계 인사가 두루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


□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중요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참석자 체온 측정, 손 소독 실시, 방문자 명부 작성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공청회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