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프트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1년 2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4,806 등록일2021-02-25
210225_[보도자료] 재정포럼 2021년 2월호 발간_최종.hwp [82.5 KB] 210225_[보도자료] 재정포럼 2021년 2월호 발간_최종.hwp210225_[보도자료] 재정포럼 2021년 2월호 발간_최종.hwp바로보기
재정포럼 2020년 2월호_제296호.pdf [3,773.5 KB] 재정포럼 2020년 2월호_제296호.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1년 2월 25일『재정포럼』2021. 2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권성준 부연구위원은「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효율비용」에서 과세소득 탄력성과 파레토 파라미터가 변화함에 따라 세율인상에 따른 사회후생적 손실인 효율비용(efficiency cost)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함.


 ㅇ 효율비용은 세율인상과 같은 과세강화 정책 시행 시 납세자들의 행태대응에 따른 사회후생적 손실 중 세수입 증가로 만회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함.


   - 납세자들은 노동 조정, 소득원 이동, 각종 비과세 규정의 활용, 조세회피, 조세포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율인상에 대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장의 상대가격은 교란되고 자원배분이 왜곡돼 사회후생적 손실이 발생함.


 ㅇ 가상시나리오 분석결과, 과세소득 탄력성이 변화함에 따라, 즉 납세자의 세율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변화함에 따라 효율비용은 크게 달라짐.


   - 과세소득 탄력성이 커짐에 따라, 즉 납세자가 세율인상에 민감할수록 효율비용의 지표인 한계초과부담*은 더 크게 증가함.


     * 세수입 증가 대비 효율비용으로 세율인상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


   - 파레토 파라미터의 변화(증가할수록 소득분포의 꼬리가 얇아짐)에 따른 한계초과부담의 변화 정도는 과세소득 탄력성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크지 않지만 과세소득 탄력성의 수준이 높은 경우 크게 나타남.


 ㅇ 세율인상은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이나 효율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신중히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효율비용을 결정짓는 핵심 파라미터인 과세소득 탄력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


   - 후속연구에서는 소득 종류, 소득수준, 납세자의 특성 등에 따른 과세소득 탄력성의 이질성에 대한 연구와 납세자의 행태대응 경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들이 제시되길 기대함.


   - 이를 위해 국세 미시자료에 대한 보다 높은 접근성, 과세자료와 행정자료 간 연계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안종석 명예선임연구위원은「사회보장세에 대한 고찰」에서 사회보장세 적용 대상의 포괄성, 부과대상 세원의 특징 등을 분석하고 사회보장세를 도입하는 경우 포괄범위, 대상 세원, 도입 시기 또는 도입 요건에 대해 검토함.


 ㅇ 사회복지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부의 사회복지재정과 관련 제도(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 지출 목적의 세금(사회보장세)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됨.  


   - 국내에 사회보장세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대체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다양한 재원 조달 수단을 제시하는 가운데 사회보장세가 언급되는 수준임.


   - 사회보험료는 세금과 유사한 성격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 바, 이런 차이를 고려해 새로운 유형의 목적세인 사회보장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임.


 ㅇ 검토결과 저소득층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부조제도는 정부 일반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인상해 재원을 보완하되 보험료 인상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사회보장세를 통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은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혜택을 받는 자가 다르므로 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해 커질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향후 사회보장세를 통해 정부지원을 부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재원은 부가가치세나 재산세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보험료 인상의 한계 도달 여부는 노동소득에 대한 조세격차(tax wedge)를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23%로 평가되는 노동소득에 대한 조세격차가 현재 주요 선진국 수준인 30% 내외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보장세 도입을 본격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