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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2년 4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913 등록일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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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2022. 4월호 발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4월 28일『재정포럼』2022. 4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강동익 부연구위원은「로봇 도입의 효과와 로봇세에 대한 논의」에서 로봇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봇세 도입의 타당성을 살펴봄.

 ㅇ 최근 장기시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로봇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기업의 로봇 활용 및 보유에 세금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됨.

   - 그러나 로봇 도입의 효과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로봇세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서 로봇 도입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ㅇ 지역별 변이를 활용하여 국내 광업·제조업 산업의 로봇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고 있다고 결론짓기 어려우며, 로봇 도입은 고용의 변화는 유도하지 않고 임금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로봇의 도입이 기업의 노동수요 감소를 일부 유발하였으나, 노동공급(근로자)의 증가 역시 유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로봇 도입이 고용을 악화시켰다는 미국,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 로봇이 고용을 감소시켰다는 독일 및 프랑스의 분석 결과들과는 서로 다른 양상임.

 ㅇ 국내에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로봇의 도입을 예측하여 노동자가 최적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체되는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본고의 분석 결과는 아직 잠정적인 결과로 로봇의 노동대체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 이환웅 부연구위원은 「고용안정을 고려한 최저임금 설계 방안」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해당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고용안정을 고려한 최저임금설계 방안을 논의함.

 ㅇ 본고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 수요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고용안정을 고려한 최저임금 설계 방안을 검토함.

   - 특히 최저임금수준이 과거와 비교해 높아진 현시점에서는 과거와 동일한 인상률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인상에 영향을 받는 사업체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ㅇ 최저임금인상이 가파르게 이루어진 시기와 완만하게 이루어진 시기로 인상시기를 구분하여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이질적인지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정도는 두 시점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남.

   -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용변화가 이질적인 이유는 최저임금인상률이 최저임금영향률*에 미치는 영향이 시점 간 다르기 때문이며, 영향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시점 간 이질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최저임금영향률은 사업체별 최저임금인상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뜻함

ㅇ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려중인 최저임금인상률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영향률을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과거자료를 통해 구축된 최저임금영향률과 고용변화 간의 관계가 시점과 관계없이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사전적으로 인상률에 따른 고용감소정도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함.

   - 최저임금인상률 결정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적) 고용감소가 당시 정치·경제적 환경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중심으로 각 주체 간 논의 및 합의가 이루어지면 최저임금인상률 상한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본 분석은 제조업에 한정되어 최저임금인상 폭 결정에 국가전체의 고용감소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본고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려면 최저임금인상률 결정 관련 이용 가능한 자료 등에 대한 법령 정비 및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