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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0년 7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3,815 등록일2020-07-31
재정포럼 2020년 7월호 제289호.pdf [6,836.8 KB] 재정포럼 2020년 7월호 제289호.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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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7월 31일『재정포럼』2020. 7월호를 발간하였음.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김종면 선임연구위원은「의회 예산과정의 고찰」에서 우리 국회의 예산과정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함. 


 ㅇ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예산순기에 따라 ▷편성(행정법, 정부의 예산안 작성) ▷정부-의회 간 이견조정(헌법, 증액동의 또는 외국의 경우 거부권 행사 등) ▷심의‧의결(국회법, 정부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내부심의 및 의결)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는데, 국회의 예산과정은 앞의 두 항목에 비해 연구된 바가 없음.


 ㅇ 분석결과 우리 국회의 예산과정은 국회법을 통해 형식적 완결성 갖추고 있었으며,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절차 및 시한의 조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상당히 탄력적인 것으로 사료됨.


 ㅇ 그러나 결과를 결정하는 표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절차와 규정을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우리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과정이 외국 의회와 비교할 때 표결보다 심의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임.


 ㅇ 이에 따라 거시적 한도를 먼저 표결하고 이후 분야별 세부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분할표결> 절차를 채택해 예산과정에서 단계적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면 재정규율과 예산의 정합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는 세입예산이 의결돼야만 세출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스웨덴은 예산의 총량과 부문별 지출한도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의결이 있어야 상임위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음.


□ 권성오 부연구위원은「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연구 검토: 과세 행정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중심으로」에서 회귀단절모형, 집군분석, 무작위통제실험을 활용한 해외의 탈세 및 조세회피 실증연구 사례를 살펴봄.


 ㅇ 최근 과세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탈세 및 조세회피 관련 연구에도 큰 진전이 있었는데, 해외 연구를 통해 비슷한 정책도 세목과 지역, 납세자 특성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함.


 ㅇ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국민의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것은 주요한 정책 목표인 바, 본고에 소개한 방법론을 적절히 사용하면 기존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


   - 일례로 지난 1995년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는 소득세 신고자료를 기반으로 세무조사 계획을 통지하는 실험이 수행된 바 있는데, 편지를 받은 중·저 소득자는 받지 않은 이들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조세분야는 기존 행정체계를 이용할 수 있고 실험성과를 단기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작위통제실험을 수행하기 적절한 분야로 판단되는데, 우리 정부도 조세분야 현장실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